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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19

[용어] 상속재산관리인, 상수원 보호구역, 상업등기 상속재산관리인(相續財產管理人)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 법원은 피상속인의 친족 기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하고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선임을 청구할 수도 있다. 상속재산관리인은 상속인의 대리인과 같은 것이므로 납세고지, 독촉, 기타 필요한 사항을 상속재산관리인에게 하게 되며, 상속재산관리인에게 한 처분 및 절차는 상속인에게 한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그러나 승계된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체납처분을 한다면 상속재산관리인의 재산에 대해서는 집행할 수 없다고 하겠다. 그것은 상속재산을 관리할 대리자의 역할만 할 뿐 납세의무까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상수원 보호구역(上水源 保護區域) 수도법에서 "상수원"이란 음.. 2018. 7. 2.
[용어] 상속세, 상속에 의한 납세의무승계 상속세(相續稅 inheritance tax) 상속세및증여세법에 의하여 상속으로 인한 상속재산 및 상속전 일정 기간내의 증여재산에 대하여 그 재산가액을 기준으로 상속인에게 과세하는 국세로서 불로 무상취득이라는 관점에서 고율의 누진세로 과세하며 연부연납 또는 물납을 인정하고 있다. 상속에 의한 납세의무승계(相續에 의한 納稅義務) 상속의 일반적인 개념에 의하여 조세채권채무에 관하여도 승계규정을 하고 있는 바, 지방세법에서는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그 상속인(수증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민법 제1053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관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피상속인이 납부 또는 납입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상속(유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부 또는 납입할 의무를 .. 2018. 6. 29.
[용어] 상속, 상속등기가 안된 재산 상속(相續 inheritance, succession) 일반적으로 사람의 사망으로 인한 재산상 법률관계의 포괄적 승계를 상속이라고 하는데,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다(민법 제997조). 상속의 효과는 일반적 효과로서 재산상속인은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을 제외하고 피상속인의 재산에 속한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적 일체로서 민법 제10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한다. 따라서 상속을 포기하지 않는 한 상속재산에 관한 재산권적 권리는 물론 채무까지도 승계하게 된다. 여기서 승계되는 권리의무의 내용 여하에 따라서 상속인에게 미치는 이해관계는 대단히 중요한 것이 될 수 있기 떼문에 상속인에게 상속 포기 및 승인의 권한을 부여하여 의사표시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즉 상속 포기란 상속.. 2018. 6. 28.
[용어] 기여분, 기예, 기입등기 기여분(寄與分) 공동상속의 경우 공동상속인 사이의 실질적인 공평을 기하려는 제도로서 피상속인의 재산을 유지 관리 또는 증가에 관여하여 특별히 기여하였거나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자에게 상속분 산정시 고려되어야 하는 부분을 의미한다. 기예(技藝) 기술과 예술적인 것을 의미하며 이는 예술과 구분되어 미술, 공예 등에 관한 기술을 말한다. 그러나 예술이 문학, 음악, 회화, 조각, 영화, 연극 등 미를 창조하고 표현하는 인간의 활동이라고 할 때 그 구분이 어렵고 또한 구분의 실익도 없겠다. 굳이 구분한다면 예술을 위한 기교를 기예라고 설명할 수 있을 것 같다.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는 "제사, 종교, 자선, 학술, 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에 대하여 취.. 2018. 3.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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