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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용어사전

[용어] 기여분, 기예, 기입등기

by 런조이 2018. 3.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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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여분(寄與分)

공동상속의 경우 공동상속인 사이의 실질적인 공평을 기하려는 제도로서 피상속인의 재산을 유지 관리 또는 증가에 관여하여 특별히 기여하였거나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자에게 상속분 산정시 고려되어야 하는 부분을 의미한다.  

 

기예(技藝)

기술과 예술적인 것을 의미하며 이는 예술과 구분되어 미술, 공예 등에 관한 기술을 말한다. 그러나 예술이 문학, 음악, 회화, 조각, 영화, 연극 등 미를 창조하고 표현하는 인간의 활동이라고 할 때 그 구분이 어렵고 또한 구분의 실익도 없겠다. 굳이 구분한다면 예술을 위한 기교를 기예라고 설명할 수 있을 것 같다.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는 "제사, 종교, 자선, 학술, 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등 지방세를 면제하지만 그 용어를 정의 규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살펴보았다. 그러나 기예를 목적사업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하여도 시행령에 열거되지 않았으므로 동 규정상 면제 대상은 아니다.

 

기입등기(記入登記)

새로운 등기 원인이 생겼을 때 그것을 등기부에 기재하는 등기를 말하는데, 즉 미등기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저당권설정등기 등을 말한다. 이에 대응하여 변경등기란 이미 존재하는 등기의 일부를 변경하는 등기를 말하고, 말소등기는 채무가 변제되어 저당권이 소멸함으로써 기존 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는 경우 또는 소유권 이전이 무효였음을 이유로 이미 이루어졌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는 경우 등의 등기를 말한다. 그리고 회복등기란 화재로 인하여 등기부가 타버렸을 경우 또는 유효한 등기를 불법으로 말소한 것을 부활시키는 따위의 등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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