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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44

의견제출 기간의 연장 또는 변경이 가능한지 (질의 요지) 의견제출 기간의 연장 또는 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회신)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르면 행정청은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당사자에게 미리 통지하고, 10일 이상의 의견제출 기간을 제공하여야 합니다. ○ 행정청이 과태료를 부과하면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른 사전통지를 하지 않거나 의견제출 기회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과태료 부과 처분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위반으로서 취소를 면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의견제출부터 새롭게 진행될 뿐 그 기간의 연장 또는 변경은 문제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 반대로 당사자에게 과태료 부과 전 사전통지 시 10일 이상의 의견제출 기간을 제공하였다면 이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 유효한 처분이라 .. 2020. 7. 30.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조(법 적용의 시간적 범위)의 의미 (질의 요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조(법 적용의 시간적 범위)의 의미 (회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조제1항과 제2항의 의미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조제1항 및 제2항은 질서위반행위의 성립과 과태료 부과는 원칙적으로 행위 시 법률에 의하되, 법률 개정으로 인하여 그 행위가 성립되지 않거나 가볍게 변경된 때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변경된 법률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여기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이란 부칙 등 경과규정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한 것으로, 법률 변경으로 인하여 벌하지 않거나 가볍게 처벌하는 경우에는 부칙 상 어느 시점부터 해당법률을 적용하도록 규정하였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 만일 부칙에 이에 대한 정함이 없다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2020. 6. 10.
위법한 부과처분에 대한 체납처분도 무효 (사례) 위법한 부과처분에 대한 체납처분도 무효 조세의 부과처분과 압류 등의 체납처분은 별개의 행정처분으로서 독립성을 가지므로 그 부과처분에 하자가 있더라도 그 부과처분의 취소가 있기 전에 한 체납처분은 위법이라고 할 수 없으나, 그 부과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인 경우에는 그 부과처분의 집행을 위한 체납처분도 무효(대법원 1987.9.22. 선고 87누383 판결) 2020. 5. 6.
독촉 없이 행한 압류처분의 효력 (사례) 독촉 없이 행한 압류처분의 효력 (내무부심사결정 98-278, 1998.7.1.) 청구인에게 납기 전 징수고지를 한 후 청구인이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독촉절차 없이 청구인 소유 이건 부동산을 1998.1.16. 압류처분한 것으로서 「지방세법」제28조 제1항 제1호에서 납세의무자가 독촉을 받고 지정한 기한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완납하지 아니할 때 납세의무자의 재산을 압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납기전 징수가 아닌 지방세 체납에 대한 압류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납세고지서 송달, 독촉장발부 등이 선행되어야 하는 것으로서 처분청이 독촉절차 없이 한 이건 압류처분은 위법하다 하겠으므로 청구인의 다른 주장은 살펴볼 필요도 없이 이건 압류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020. 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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