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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44

[용어] 가압류, 가지급금, 가집행 가압류(假押留 provisional seizure)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해 장래에 재산(동산 또는 부동산) 강제집행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할 우려가 있을 경우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강제집행이 가능한 상태를 유지함을 목적으로 법원의 명령에 의하여 행하는 집행보전절차를 말한다. 따라서 금전채권이외의 채권에 관한 집행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가처분(假處分)과는 구별된다. 가압류 · 가처분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채권금액의 1000분의 2를 적용한다. 가지급금(假支給金 temporary payment) 현금지출은 실제 있었지만 그 사용내역이나 금액이 불명확한 경우 일시적 채권으로 표시하는 계정과목이다. 따라서 결산기전에 그 내역을 조사하여 확정된 과목으로 대체시켜야 한다. 가집행(假執行.. 2018. 1. 11.
제95조 보정요구 제96조 결정등 제95조[보정요구] ①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신청 또는 청구의 서식 또는 절차에 결함이 있는 경우와 불복사유를 증명할 자료의 미비로 심의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20일간의 보정기간을 정하여 문서로 그 결함의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보정할 사항이 경미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보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정을 요구받은 이의신청인 또는 심사청구인은 문서로 결함을 보정하거나, 지방자치단체에 출석하여 보정할 사항을 말하고, 말한 내용을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기록한 서면에 서명하거나 날인함으로써 보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보정기간은 제96조에 따른 결정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96조[결정등] ①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 2018. 1. 2.
제61조 물납재산의 환급 제62조 지방세환급가산금 제61조[물납재산의 환급] ① 납세자가 「지방세법」 제117조에 따라 재산세를 물납(物納)한 후 그 부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감액하는 경정결정에 따라 환급하는 경우에는 그 물납재산으로 환급하여야 한다. 다만, 그 물납재산이 매각되었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60조를 준용한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라 환급하는 경우에는 제6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물납재산을 수납할 때부터 환급할 때까지의 관리비용 부담 주체 등 물납재산의 환급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2조[지방세환급가산금]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환급금을 제60조에 따라 충당하거나 지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의 다음 날부터 충당하는 날 또는 지급 결정을.. 2017. 12. 24.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부과의 제척기간 관련 [판례] 지기법 제34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관련 조세의 부과처분과 징수처분은 별개의 독립한 처분이므로 부과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가 되거나 부과처분이 취소되지 않는 한 부과처분에 하자가 있더라도 후행하는 징수처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 하자를 이유로 징수처분의 위법을 다툴 수 없음. (대법원 2009두14439 판결, 2012. 1. 26 선고) [판례] 지기법 제38조[부과의 제척기간] 관련 건축물을 사용승인 전에 사실상 사용하여 취득시기가 도래하였음에도 바로 취득세를 자진신고하지 않고, 취득신고시 지방세법상 취득일인 사실상 사용일이 아닌 사용승인일을 취득일로 기재하여 취득신고한 경우 이를 '사기나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볼수 없고, 제척기간 10년 적용도 불가함... 2017. 8.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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