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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외수입/질서위반행위규제법 해석사례

의견제출 기간의 연장 또는 변경이 가능한지

by 런조이 2020. 7.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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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요지)

의견제출 기간의 연장 또는 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회신)

○ 「질서위반행위규제법16조에 따르면 행정청은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당사자에게 미리 통지하고, 10일 이상의 의견제출 기간을 제공하여야 합니다.

 

행정청이 과태료를 부과하면서 질서위반행위규제법16조에 따른 사전통지를 하지 않거나 의견제출 기회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과태료 부과 처분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위반으로서 취소를 면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의견제출부터 새롭게 진행될 뿐 그 기간의 연장 또는 변경은 문제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반대로 당사자에게 과태료 부과 전 사전통지 시 10일 이상의 의견제출 기간을 제공하였다면 이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 유효한 처분이라 할 것이므로, 당사자가 그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의로 그 기간을 연장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의견제출에 대한 심의기간이 길어져 자진납부 감경을 받을 수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의견제출 기간을 연장하거나 변경할 수 없으며, 이를 연장 또는 변경하기 위해서는 당사자가 그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할 수 없었던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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