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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외수입/질서위반행위규제법 해석사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조(법 적용의 시간적 범위)의 의미

by 런조이 2020. 6. 10.

 (질의 요지)

질서위반행위규제법3(법 적용의 시간적 범위)의 의미

 

 

 

(회신)

질서위반행위규제법3조제1항과 제2항의 의미

 

○ 「질서위반행위규제법3조제1항 및 제2항은 질서위반행위의 성립과 과태료 부과는 원칙적으로 행위 시 법률에 의하되, 법률 개정으로 인하여 그 행위가 성립되지 않거나 가볍게 변경된 때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변경된 법률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이란 부칙 등 경과규정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한 것으로, 법률 변경으로 인하여 벌하지 않거나 가볍게 처벌하는 경우에는 부칙 상 어느 시점부터 해당법률을 적용하도록 규정하였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만일 부칙에 이에 대한 정함이 없다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3조제1항에 따라 질서위반행위 당시의 법률에 규정된 과태료 액수를 부과하면 될 것이며, 이는 수회의 법률 변경으로 인하여 질서위반행위 후 과태료 액수가 여러 번 달라졌더라도 마찬가지라 할 것입니다.

 

다만 법률 개정이 단순한 사실관계의 변화가 아닌 기존의 처벌이 부당하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비롯된 경우에만 형법1조제2항에 따라 개정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3.10.10. 선고 20032770 판결 참조)에 따르면 과태료 역시 위와 같은 경우에만 질서위반행위규제법3조제2항이 적용된다 하겠지만, 이는 입법목적과 개정 경위 등 해당 조항과 관련된 모든 사항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것으로서 적용 여부에 대한 최종적 판단은 개별법 소관청으로서 해당 법률에 대한 최종적 해석권한을 보유한 해당 부처의 의견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3조제3항 관련

과태료 처분이나 과태료 재판이 확정 된 후 법 개정으로 해당 행위가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과태료의 징수나 집행을 면제한다고 규정하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3조제3항과 달리, 과태료 처분이나 재판 확정 후 과태료 액수가 가볍게 변경된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이처럼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경우에는 법 적용의 시간적 범위에 관한 원칙 및 예외 규정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3조제1항 또는 제2항으로 돌아가 행위시법 또는 개정법에 따라 판단하면 될 것입니다.

 

다만, 이미 과태료 처분 또는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처분에 하자가 있거나 확정된 종국판결에 중대한 흠이 있는 경우에만 취소 · 재심 등을 통한 번복이 가능하다 할 것이므로, 법 개정이 처분의 취소나 판결의 재심이 가능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신중히 판단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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