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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득세6

종합소득세, 지방소득세, 심판청구, 기각, 부과처분 세무서장이 부과한 종합소득세가 부당하므로 이를 근거로 과세된 지방소득세도 마찬가지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결정요지] 이 건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제기한 종합소득세 심판청구가 기각되어 심리일 현재 동 부과처분이 적법하게 유지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요내용] ○ 개인지방소득세는 「소득세법」제14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액을 산출하는 것으로서 개인지방소득세가 과세된 경우 그 과세표준이 되는 종합소득세가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경정되기 전까지는 유효하다 하겠는바, 이 건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제기한 종합소득세 심판청구(청구번호 조심 2017전3695)가 기각되어 심리일 현재 관련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적법하게 유지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부.. 2020. 1. 7.
종합소득세, 부당, 지방소득세, 취소 세무서장이 부과한 종합소득세가 부당하므로 그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도 마찬가지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결정요지] 납세자가 「소득세법」에 따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종합소득세액이 과세표준인 개인지방소득세가 과세된 경우 종합소득세가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과세처분도 유효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지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요내용] ○ 개인지방소득세의 사실상 과세표준은 납세자가 「소득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종합소득세액이 되고, 개인지방소득세가 과세된 경우 그 과세표준이 되는 종합소득세가 권한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처분도 유효한 것이라 할 것(조심2016지330, 2016.4.2.. 2020. 1. 7.
특별징수, 특별회계 - 용어 특별징수(特別徵收 extraordinary collection) 소득세법상의 원천징수와 같은 의미이다. 즉 지방세법상 지방세징수에 편의가 있는 자에게 지방세를 징수하도록 하고 징수한 지방세를 징수한 날의 다음달 일정한 기일까지 신고납입하도록 하는 징수 방법을 말한다. 이때의 징수 의무자를 특별징수의무자라고 한다. 이를 채용하고 있는 지방세는 주민세 · 지방소득세 · 지역자원시설세와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가 있다. 특별징수의무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는 10%까지의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가하여 특별징수의무자로부터 보통징수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특별회계(特別會計 special account) 국가의 회계 중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경리하는 회계로서 정부가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특별자금을 보유 · 운용.. 2019. 5. 4.
지방소득세 - 용어 지방소득세(地枋所得稅) 소득세법,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조세특례제한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과세표준 산정에 관련한 조세감면 또는 중과세 등의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세법에서 규정한 세율에 의해 산출한 세액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지방세로서 2014.1.1부터 독립세로 전환된 세목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의무는 독립세로 전환되기 전과 같도록 2019.12.31.까지 시행이 유보되고 있다. 2019. 3.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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