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징수(特別徵收 extraordinary collection)
소득세법상의 원천징수와 같은 의미이다. 즉 지방세법상 지방세징수에 편의가 있는 자에게 지방세를 징수하도록 하고 징수한 지방세를 징수한 날의 다음달 일정한 기일까지 신고납입하도록 하는 징수 방법을 말한다. 이때의 징수 의무자를 특별징수의무자라고 한다. 이를 채용하고 있는 지방세는 주민세 · 지방소득세 · 지역자원시설세와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가 있다. 특별징수의무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는 10%까지의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가하여 특별징수의무자로부터 보통징수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특별회계(特別會計 special account)
국가의 회계 중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경리하는 회계로서 정부가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특별자금을 보유 · 운용할 때, 특정세출을 특정세입에 의해서만 충당할 때에 법률에 의해 일반회계에서 분리된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독립계정으로서 경리하는 것을 말한다. 즉 교통 · 통신 · 전매 · 양곡관리 등의 공기업 특별회계, 재정자금운용 · 대충자금 · 국민생명보험 · 우편연금 · 공무원연금 등의 자금특별회계와 경제개발 · 원호사업 · 텔레비젼 방송사업 등의 사업특별회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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