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득세(地枋所得稅)
소득세법,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조세특례제한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과세표준 산정에 관련한 조세감면 또는 중과세 등의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세법에서 규정한 세율에 의해 산출한 세액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지방세로서 2014.1.1부터 독립세로 전환된 세목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의무는 독립세로 전환되기 전과 같도록 2019.12.31.까지 시행이 유보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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