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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10

하자의 치유 하자의 치유 행정처분의 하자 치유문제는 행정처분이 그 성립당시에는 요건불비의 흠이 있었더라도 사후에 그 요건이 보완되 거나, 장기간 방치되거나, 처분의 내용이 실현되거나, 그 밖에 취소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등에는 그 하자에도 불구하고 처분의 효력을 인정한다. [알기쉬운 기업업무(Ⅲ) p229 인용, 영산대 김동훈 교수] 2021. 3. 4.
과태료의 징수유예등을 함에 있어서 과태료 금액에 제한이 있는지 (질의 요지) 과태료의 징수유예등을 함에 있어서 과태료 금액에 제한이 있는지 (회신)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징수유예등의 결정을 할 수 있는 과태료 금액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 따라서 행정청은 당사자가 징수유예등의 사유에 의하여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정도의 과태료 금액인지 여부를, 구체적 사정에 비추어 판단할 수 있습니다. 2020. 11. 9.
부과된 과태료 액수가 과다한 경우 (질의 요지) 부과된 과태료 액수가 과다한 경우의 처리 (회신)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당사자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그 ‘이의제기에 이유가 있어서 과태료를 부과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인정’되면 법원에 통보할 필요가 없습니다. ○ 그 밖의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이의 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후 법원의 과태료 재판에 의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만일, 행정청이 이의제기를 검토한 결과 스스로 법령 적용을 잘못하여 과태료 액수가 과다한 것을 발견하고 이를 인정하였다면, 결국 과태료 액수에 문제가 있을 뿐 ‘과태료를 부과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아닐 것이므로 법원에 이의제기 사실 등을 통보하여야 할 .. 2020. 9. 25.
이의제기 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의제기를 한 경우 (질의 요지) 이의제기 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의제기를 한 경우, 행정청의 처리방법 (회신) ○ 이의제기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이의제기 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의제기를 한다면 이는 부적법한 이의제기가 됩니다. ○ 그런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상 부적법한 이의제기를 각하하는 것에 대한 규정이 없으므로, 행정청은 이를 수리하고 법원에 이의제기 사실 등을 통보해야 합니다. 이 경우 과태료 부과처분이 효력을 상실하는 것이 아니므로, 구체적 사안에 따라 가산금 등이 발생한 경우라면 행정청은 가산금 등이 포함된 과태료 금액을 법원에 통보해야 합니다. ○ 그리고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이의제기가 부적법함을 이유로 이의제기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 만일, 행정청이 .. 2020. 9.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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