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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10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질의 요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의 의미 (회신)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과태료 부과 절차로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제16조) → 과태료 부과(제17조) → 이의제기(제20조) → 법원에의 통보(제21조) 및 과태료 재판(제25조 이하)을 규정하는 바, 행정처분과 관련한 사전절차적 사항을 규율하는 「행정절차법」에 따르면(제21조, 제27조)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은 과태료 부과처분이라는 침익적 처분에 앞서 처분의 상대방에게 방어 또는 변명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절차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 이처럼 과태료 부과 전에 미리 이를 알리고 방어의 기회를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이러한 기회를 이용하지 아니한 점, 지정된 기간 내에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 2020. 7. 22.
임대인에게 아무런 상의도 없이 임차인이 임의로 객실을 추가 설치하여 유흥주점(룸살롱)으로 영업허가를 받아 이 사건 주점을 운영하였다고 주장한 경우 임대인에게 부과한 지방세 중과세.. 임대인에게 아무런 상의도 없이 임차인이 임의로 객실을 추가 설치하여 유흥주점(룸살롱)으로 영업허가를 받아 이 사건 주점을 운영하였다고 주장한 경우 임대인에게 부과한 지방세 중과세가 타당한지 여부 [쟁점요지] 임차인이 무단으로 객실을 추가로 설치하였다는 사실을 임대인이 알지 못하였다는 증거가 불명확하다면 임대인에게 지방세 중과세는 타당함 [판결요지] ○ 당초 객실이 3개뿐이었던 이 사건 주점을 이◇희가 임의로 개조하여 객실 1개를 더 설치한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이◇희 작성의 사실확인서(갑 제9호증의1)에도 이◇희가 임의로 객실 1개를 더 설치하였다는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지방세법 제16조 제1항 소정의 '해당 건축물이 제13조 제5항.. 2019. 7. 10.
인정이자, 인지 - 용어 인정이자(認定利子 deemed interest) 법인이 출자자나 사용인 등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금전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로 대여한 경우 그 무상 또는 저율로 제공한 금액에 대해서 소정의 이자상당액의 수입이 있었던 것으로 인정하여 과세소득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게 되는데 이를 인정이자라고 한다. 인지(印紙 stamp) 일반적으로 국가가 세입금 징수의 한 방법으로서 발행하는 일정의 금액을 표시한 증표(證票)를 말한다. 인지(認知) 글자적 의미는 어떤 사물을 분명히 인정한다는 뜻인데, 법률적으로는 혼인 외의 출생자에 대하여 생부 또는 생모가 자기의 자(子)라고 힌정함으로써 법률상의 친자관계(親子關係)를 발생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혼인 외의 관계에서 태어난 자는 이 인지가 있어야 비로소 부모와의 관계가 생긴.. 2018. 12. 7.
인낙조서, 인도기준, 인도명령 - 용어 인낙조서(認諾調書) 민사소송에서 피고가 법원에 대해 일방적으로 소송을 제기한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반론이 없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을 인낙이라고 한다. 인낙의 내용을 담은 인낙조서가 만들어지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다. 인도기준(引渡基準 delivery basis) 기업회계에서 수익인식기준의 하나로서 재고자산의 인도시점에서 수익을 계상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원칙을 말한다. 이는 실현주의를 구체화한 것인데, 법인세법상 인도가 있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한다고 한 것이 그것이다. 인도명령(引渡命令) 강제집행에 있어서 집행법원이 결정으로써 내리는 명령을 말하는데, 여기에는 특정한 유채물(有體物)의 인도 또는 일정한 종류의 유체물의 인도나 권리 이전의 청구에 대한 금전채권 집행에서 그 유채물을 집행.. 2018.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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