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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6

초본 - 용어 초본(抄本) 원본의 일부만을 발췌하여 등사한 서면을 말한다. 즉 등본을 간략하게 한 것으로서 원본 가운데 필요한 부분의 증명을 위하여 작성된다. 여기에는 호적초본(호적법 제12조), 등기부초본(부동산등기법 제21조, 제22조), 소송기록의 초본(민사소송법 제151조, 형사소송법 제46조)등이 있다. 2019. 4. 14.
집행력 있는 정본, 집행법원 - 용어 집행력 있는 정본 판결원본을 기초로 이를 빠짐없이 옮겨 적은 서류를 말한다. 법원이 판결을 표시하기 위해 확정적으로 최초로 작성한 서면의 정본이다. 재판장이 판결을 선언하면 즉시 민사소송의 경우 판결원본을 법원사무관 등이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직권송달한다. 판결(判決)의 효력을 발휘하는데 원본(原本)과 동일한 효력이 있고 집행력(執行力)있는 정본(正本)이란 집행문(執行文)이 붙어 강제집행(強制執行)의 기본이 되는 것을 가리킨다. 집행법원(執行法院) 강제집행의 실시, 집달관의 집행에 대한 협력 내지 감독 등을 직분으로 하는 소송법상의 법원. 특정의 규정이 없는 한, 집행절차를 행하는 지역 또는 이를 행한 지역을 관찰하는 지방법원이 이를 행한다(민사집행법). 집행법원이 직접 집행의 실시를 하는 경우로는 채권 .. 2019. 4. 3.
정본, 정부의 인 · 허가받은 단체 - 용어 정본(正本)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 권한이 있는 자가 원본(原本)에 의거하여 작성한 문서를 말하는데, 원본은 법률의 규정상 일정한 장소에 보관하도록 되어 있으며, 그 효력을 다른 장소에서 발휘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예컨대, 강제집행의 경우)에 외부에 대하여 원본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서 이해관계인에게 교부한다. 정본에는 반드시 작성자가 정본이라는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 정부의 인 · 허가받은 단체(政府의 認 · 許可받은 團體)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민법 외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 또는 그 적용을 받는 "학술연구단체 · 장학단체 · 기술진흥단체 · 문화예술단체 · 체육진흥단체 · 청소년단체"를 말하는데, 그 단체가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 2019. 2. 8.
원고, 원본, 원시취득 - 용어 원고(原告 plaintiff) 일반적으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재판을 청구한 사람을 말한다. 그 상대방을 피고라고 한다. 원본(原本 original) 작성자가 일정한 내용을 표시하기 위하여 확정적인 것으로서 최초에 작성한 문서를 "원본"이라고 한다. 정본(正本) · 등본 · 사본 등과 대립되는 말이다. 원본에는 보통 작성자의 서명날인이 있어햐 하고 또 공문서의 경우 법률상 일정한 장소에 보존을 요하는 경우가 많다. 원본이 여러 통 작성된 경우에도 전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원본(元本 principal) 사용(使用)의 대가(對價)로서의 수익(收益)을 생기게 하는 근본재산을 원본이라고 한다. 넓은 뜻으로는 법정과실(法定果實), 즉 지대(地代) · 집세 · 이자를 생기게 하는 토지 · 건물 · 금전 등의 .. 2018. 1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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