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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용어사전

정본, 정부의 인 · 허가받은 단체 - 용어

by 런조이 2019. 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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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본(正本)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 권한이 있는 자가 원본(原本)에 의거하여 작성한 문서를 말하는데, 원본은 법률의 규정상 일정한 장소에 보관하도록 되어 있으며, 그 효력을 다른 장소에서 발휘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예컨대, 강제집행의 경우)에 외부에 대하여 원본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서 이해관계인에게 교부한다. 정본에는 반드시 작성자가 정본이라는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 

 

정부의 인 · 허가받은 단체(政府의 認 · 許可받은 團體)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민법 외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 또는 그 적용을 받는 "학술연구단체 · 장학단체 · 기술진흥단체 · 문화예술단체 · 체육진흥단체 · 청소년단체"를 말하는데, 그 단체가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 도시계획세 및 지역자원시설세를 면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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