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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용어사전

원고, 원본, 원시취득 - 용어

by 런조이 2018. 1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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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原告  plaintiff)

일반적으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재판을 청구한 사람을 말한다. 그 상대방을 피고라고 한다.

 

원본(原本  original)

작성자가 일정한 내용을 표시하기 위하여 확정적인 것으로서 최초에 작성한 문서를 "원본"이라고 한다. 정본(正本) · 등본 · 사본 등과 대립되는 말이다. 원본에는 보통 작성자의 서명날인이 있어햐 하고 또 공문서의 경우 법률상 일정한 장소에 보존을 요하는 경우가 많다. 원본이 여러 통 작성된 경우에도 전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원본(元本  principal)

사용(使用)의 대가(對價)로서의 수익(收益)을 생기게 하는 근본재산을 원본이라고 한다. 넓은 뜻으로는 법정과실(法定果實), 즉 지대(地代) · 집세 · 이자를 생기게 하는 토지 · 건물 · 금전 등의 유채재산이나 타인에게 사용시키고 사용료를 징수하는 특허권 등의 무체재산권을 의미한다. 곧 유체물인 원물(元物)과 무체재산을 포함하는 개념이며 천연과실(天然果實)을 생기게 하는 원물은 여기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사용의 대가로서 수익을 생기게 하는 점은 원물과 같으나 무체재산까지 포함하는 점은 물건에 있어서의 원물보다 넓은 개념이다. 반면에 천연과실을 생기게 하는 원물이 제외된 점에서는 원물보다 좁은 개념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원본이라 할 때는 좁은 뜻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즉 이자를 발생하게 하는 원금(元金)인 금전채권을 원본이라고 한다. 사용대가인 이자를 발생시키는 금전을 원본이라 하므로 이자에 이자를 붙여 받는 복리(複利)의 경우에는 이자를 발생시키는 이자는 원본으로 전화(轉化)된 것이다. 이것을 원본에로의 이자의 산입이라 한다.

원시취득(原始取得)

지방세법에서 취득이란 결국 소유권의 획득이라고 설명할 수 있는 바, 원시취득이란 없었던 물건을 처음으로 취득한다는 것이므로 "소유권의 창설"을 의미한다. 예컨대 건축물은 신축 · 증축에 의한 취득, 토지는 공유수면 매립과 간척에 의한 취득, 차량 · 선박 · 기계장비는 제작 · 건조에 의한 취득, 어업권 · 광업권은 출원에 의한 취득이 이에 해당한다. 여기서 차량 · 선박 · 기계장비는 실수요자가 최초로 승계취득하는 때부터 납세의무가 성립하며 광업권과 어업권을 출원에 의하여 취득하는 때는 그 취득세를 면제한다. 원시취득한 물건을 등기하는 것을 소유권보존등기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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