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지방세/용어사전

초본 - 용어

by 런조이 2019. 4. 14.
반응형

 

 

 

 

 

 

초본(抄本)

원본의 일부만을 발췌하여 등사한 서면을 말한다. 즉 등본을 간략하게 한 것으로서 원본 가운데 필요한 부분의 증명을 위하여 작성된다. 여기에는 호적초본(호적법 제12조), 등기부초본(부동산등기법 제21조, 제22조), 소송기록의 초본(민사소송법 제151조, 형사소송법 제46조)등이 있다.  

반응형

'지방세 > 용어사전' 카테고리의 다른 글

촌수, 총수입금액 - 용어  (0) 2019.04.15
촉탁 - 용어  (0) 2019.04.14
초고속정보통신기반, 초과압류금지 -용어  (0) 2019.04.14
체육시설업, 체육용지 - 용어  (0) 2019.04.11
체납횟수, 체비지 - 용어  (0) 2019.04.11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