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시정명령7

건축이행강제금은 상속인에게 승계 불가 건축이행강제금은 상속인에게 승계 불가(대법원 2006.12.8.선고2006마470판결) 이행강제금은 시정명령을 받은 후 당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 등에 대하여 부과되는 간접강제의 일종으로서 이행강제금 납부의무는 상속인 기타의 사람에게 승계될 수 없는 일신전속적인 성질의 것임 2021. 4. 16.
건축이행강제금의 상속여부 [판례] 건축이행강제금의 상속여부(대법원 2006.12.8.선고, 2006마470판결) 이행강제금은 시정명령을 받은 후 당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 등에 대하여 부과되는 간접강제의 일종으로, 이행강제금 납부의무는 상속인 기타의 사람에게 승계될 수 없는 일신전속적 성질의 것임. ⇒ 건축법에 의한 건축이행강제금에 관한 판례 2021. 2. 7.
물건을 도로에 적치한 자에게 과태료 부과 (질의 요지)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물건을 도로에 적치한 자에게 「도로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와 동시에 시정을 명령한 경우, 시정명령기간이 지난 후에도 적치가 계속 중인 당사자에게 동일한 위반행위를 이유로 과태료를 다시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는 1개의 의무위반행위에 대하여 1개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원칙으로 하며, 여기서 1개의 의무위반행위는 행위의 단일성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규범적 개념이라 할 것입니다. ○ 이에 따르면 당사자가 ‘무허가 물건 적치 행위’를 점유의 중단 없이 현재까지 계속하고 있는 것이라면, 과태료 부과의 대상이 되는 의무위반행위는 최초의 적치행위 1개로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이후의 점유는 그 최초의 적치행위에 대한 위법상태가.. 2020. 7. 5.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과 과태료처분의 병과가능성 (질의 요지)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과 과태료처분의 병과가능성 (회신) ○ 「헌법」 제13조제1항 후단은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을 「헌법」 상 중요한 원리로 규정하는데, 여기서 “처벌”은 범죄에 대한 국가의 형벌권 실행으로서의 과벌을 의미하는 것이지 국가가 행하는 일체의 제재나 불이익처분을 포함하는 것은 아닙니다(헌재 1994.6.30. 92헌바38) ○ 따라서 목적과 성질에 따라 다양한 제재수단의 병과가 가능하며, 병과의 경우 각각의 제재는 별개의 것으로 인정되어 그 존속여부도 독자적으로 결정됩니다. ○ 하나의 법위반행위에 시정명령과 과태료가 병과된 경우, 과태료는 경미한 의무위반행위에 부과되는 금전적 제재로서의 행정질서벌인 반면에 시정명령은 법위반상.. 2020. 6. 8.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