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요지)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과 과태료처분의 병과가능성
(회신)
○ 「헌법」 제13조제1항 후단은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을 「헌법」 상 중요한 원리로 규정하는데, 여기서 “처벌”은 범죄에 대한 국가의 형벌권 실행으로서의 과벌을 의미하는 것이지 국가가 행하는 일체의 제재나 불이익처분을 포함하는 것은 아닙니다(헌재 1994.6.30. 92헌바38)
○ 따라서 목적과 성질에 따라 다양한 제재수단의 병과가 가능하며, 병과의 경우 각각의 제재는 별개의 것으로 인정되어 그 존속여부도 독자적으로 결정됩니다.
○ 하나의 법위반행위에 시정명령과 과태료가 병과된 경우, 과태료는 경미한 의무위반행위에 부과되는 금전적 제재로서의 행정질서벌인 반면에 시정명령은 법위반상태의 교정을 위한 제재적 행정처분으로서 각각 그 목적과 성질이 다른 경우라 할 수 있습니다.
○ 이는 처분의 목적과 성질이 다른 경우로서 병과가 가능하므로, 행정청은 과태료 부과 처분과는 별개로 각 개별법에 따른 시정을 명할 수 있습니다.
○ 한편,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 처분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1항에 의한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과태료 부과 처분은 효력을 잃게 되지만(「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2항) 이러한 이의제기가 별개의 처분인 시정명령의 효력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므로, 이의제기에 의해 과태료 부과처분이 그 효력을 잃더라도 개별법 상 시정명령은 그 효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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