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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소유자가 아닌 주차관리인이 자동차를 운행하다 질서위반행위가 발생한 경우 (질의 요지) 자동차 소유자가 아닌 주차관리인이 자동차를 운행하다 질서위반행위가 발생한 경우 당사자의 확정 (회신) · 차량 소유자가 아닌 상가 주차관리인이 「장애인 · 노인 ·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상 주차가 금지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차량 소유자의 자동차를 주차하여 과태료부과 대상이 된 경우 차량 소유자와 상가 주차관리인 중 누구에게 과태료를 부과해야 할지가 문제됩니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하면 과태료는 질서위반행위를 범한 당사자에게 부과되는 바(제2조제3호), 상가 주차관리인이 주차를 위해 잠시 타인의 차를 운전한 것을 차량의 운행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할 것입니다. · 이에 대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바, 판례는 주차 대행.. 2020. 5. 23.
이륜자동차 사용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 징수 관할의 결정 기준 (질의 요지) 자동차관리법 제48조 이륜자동차 사용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 징수 관할의 결정 기준 (회신) · 과태료부과처분의 상대방인 당사자의 주소가 질서위반행위 당시와 다를 경우 과태료 부과 · 징수 관할의 결정 기준에 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지 아니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개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합니다.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은 이륜자동차 소유자가 사용을 신고할 때에는 해당 이륜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시 · 군 · 구의 장에게 신고서 및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규정한 바(제99조), 「자동차등록규칙」에 자동차 등록 관련 사용본거지를 “자동차 소유자의 주민등록지”로 정의한 것을 고려하면(제3조) 이륜자동차의 사용본거지 역시 이륜자동차 .. 2020. 5. 19.
가설건축물, 취득세, 납세의무자 청구법인이 이 사건 가설건축물의 취득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정요지] 청구법인은 이 사건 가설건축물에 대해서 본인의 명의로 축조신고까지 마쳤을 뿐만 아니라 ○○○○개발주식회사에게 그 시공을 의뢰하고 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은 이 사건 가설건축물의 원시취득자에 해당함.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요내용] ○ 「지방세법」 제7조 제2항에서 부동산등의 취득은 「민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6항에서 건축물을 건축 또는 개수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사.. 2019. 9. 16.
환경개선부담금 - 용어 환경개선부담금(環境改善負擔金)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부담금이다. 제외대상은 다음과 같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6조에 따른 휴업허가를 받거나 휴업신고를 하고 그 휴업기간 중에 있는 자동차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8조에 따른 휴업신고를 하고 그 휴업기간 중에 있는 자동차 3. 공매 등 강제집행절차가 진행 중인 자동차로서 집행기관 인도일 이후부터 경락대금 납부일 전까지의 자동차 4.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된 경우 5. 천재지변, 화재, 교통사고 등으로 소멸 · 멸실 또는 파손되어 해당 자동차를 회수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 폐차업소에서 폐차되었음이 증명되는 경우 그리고 부과.. 2019. 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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