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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자16

취득의 시기, 취락지구 - 용어 취득의 시기(取得의 時期) 지방세법에서 취득의 시기는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일을 말한다. 그리고 지방세법에서 "취득, 소유"를 말하는 때는 취득의 시기를 염두에 둔 개념이다. 즉"취득일"은 취득의 시기를 말하고, "취득한…"은 "취득의 시기가 성립한…"이 된다. 그리고 "소유자"는 취득의 시기가 성립하고 보유하고 있는 자가 된다. 취득의 시기는 지방세법 시행령에서 취득 방법에 따라 열거하면서 규정하고 있다. 취락지구(聚落地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서 녹지지역 또는 개발제한구역 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지정한 지구로서 자연취락지구(녹지지역 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집단취락지구(개발제한구역 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로 세분하여 지정한다. 그리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 2019. 4. 22.
첨부 - 용어 첨부(添附 attachment) 민법상 부합(附合) · 혼화(混和) · 가공(加工)을 총칭하는 말이다. "부합"이란 소유자를 달리하는 수 개의 물건(부동산과 동산, 동산과 동산)이 결합하여 1개의 물건이 되는 경우를 말한다. "혼화"는 동산과 동산이 서로 섞어져서 원물을 구별할 수 없게 되거나 또는 분리하려면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경우(술 · 기름 · 쌀 등이 섞인 경우)를 말한다. 그리고 "가공"은 타인의 동산에 노력을 가하여 새로운 물건을 만들어 내는 경우를 말한다. 이러한 첨부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사회관념상 분리가 불가능하거나, 가능하더라도 사회경제상 대단히 불리하므로 분리를 허용하지 아니하고 그 소유권의 귀속과 보상관계를 규정하는 것이 첨부제도의 취지이다. 2019. 4. 10.
주요구조부, 주주 - 용어 주요구조부(主要構造部) 건축물의 내력벽 · 기둥 · 바닥 · 보 · 지붕틀 및 주계단을 말한다. 다만, 사이기둥 · 최하층바닥 · 작은보 · 차양 · 옥외계단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건축물의 구조상 중요하지 아니한 부분을 제외한다(건축법 제2조) 주주(株主 stockholder) 주식회사에서 실질적으로는 기업의 소유자로서 회사의 최고의사결정 기관인 주주총회를 구성하는 구성원이다. 주주의 의무는 출자의무뿐인데 그것은 그가 가진 주식의 인수가액(引受價額)을 한도로 한다. 주주의 권리로는 총회에 출석하여 질문할 권리와 1주(株)에 대하여 1개의 의결권이 있으며 이익배당청구권 · 잔여재산분배청구권 · 신주인수권 등이 있다. 2019. 3. 7.
재산세과세대장, 재정범 - 용어 재산세과세대장(財產稅課稅臺帳) 과세권자가 재산세를 과세하기 위하여 비치하고 있는 장부로서 과세대상물건별로 과세물건의 현황 · 소유자변동사항 · 세액산출내역 등을 기록, 유지하는 장부이다. 과세권자는 납세자의 신고사항을 기록하지만 신고하지 아니하는 때는 직권으로 등재하고 그 사실을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재정범(財政犯 fiscal criminal) 행정범의 일종으로서 포탈범(탈세범)과 재정질서범의 2가지가 있다. 포탈범이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還給) · 공제를 받는 것과 전매권(專賣權)을 침해하는 등 부정한 이득을 보거나 보려고 한 범죄이다. 재정질서범은 신고의무위반, 허위신고, 장부의 허위기재,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입을 확보하기 위하여 발하여지는.. 2019. 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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