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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용어사전

환경개선부담금 - 용어

by 런조이 2019. 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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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개선부담금(環境改善負擔金)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부담금이다. 제외대상은 다음과 같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6조에 따른 휴업허가를 받거나 휴업신고를 하고 그 휴업기간 중에 있는 자동차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8조에 따른 휴업신고를 하고 그 휴업기간 중에 있는 자동차

3. 공매 등 강제집행절차가 진행 중인 자동차로서 집행기관 인도일 이후부터 경락대금 납부일 전까지의 자동차

4.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된 경우

5. 천재지변, 화재, 교통사고 등으로 소멸 · 멸실 또는 파손되어 해당 자동차를 회수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 폐차업소에서 폐차되었음이 증명되는 경우

 

그리고 부과대상 자동차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할 수 있다.

1. 외국정부 및 국제기구의 소유인 자동차(외국정부의 공관원 및 국제기구의 직원이 소유하는 자동차를 포함한다). 다만, 해당 국가가 대한민국정부의 소유인 자동차(대한민국정부의 공관원이 소유하는 자동차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개선부담금과 유사한 성격의 부담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전시용 자동차나 배출가스가 현저히 적게 배출되는 자동차로서 가, 나에서 정하는 것

가. 경유에 다른 연료를 혼합하여 사용하거나 매연여과장치를 부착하는 등 배출가스가 현저하게 줄어든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자동차

나.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매매업자가 팔 목적으로 전시하고 있는 자동차(자동차매매업자 명의로 등록한 자동차로서 「자동차관리법」 제59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제시된 기간으로 한정한다)

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이 보철용 ·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동차 1대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유공자나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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