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해설]
매립지에 대한 소유권 취득에 있어서의 총사업비 산정 방법(안건번호10-0426 회신일자2011.01.20.)
질의요지
국가산업단지 내에서 하나의 사업시행자가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항만법」제3조제2항제1호의 국가관리항의 항만구역에 있는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항만건설사업이 포함된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하였는데, 산업단지개발사업 중 항만건설사업 부분(시행자 전용의 접안시설을 건설하는 사업)과 그에 연접하여 개발되는 그 외의 사업 부분(법안시설 배후에 시행자 전용의 야적장 부지를 건설하는 사업)에 대한 국가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을 각각 다른 승인권자에게 받으면서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받은 것으로 의제처리된 후 항만건설사업 부분과 그에 연접하여 개발되는 그 외의 사업 부분의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완료한 경우, 해당 사업시행자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6조제1항제3호에 따라 해당 매립공사에 든 총사업비에 상당하는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과 관련하여 항만건설사업 부분의 매립지 및 그에 연접하여 개발된 그 외의 사업 부분 매립지의 총사업비 산정을 합쳐서 할 수 있는지?
회답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46조제1항제3호에 따라 해당 매립공사에 든 총사업비에 상당하는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과 관련하여 이 사안의 경우에는 항만건설사업 부분의 매립지 및 그에 연접하여 개발된 그 외의 사업 부분 매립지의 총사업비 산정을 합쳐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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