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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외수입/질서위반행위규제법 해석사례

사전통지 후 영지 전 과태료 일부 납부로 영치요건이 충족되지 않게 된 경우에도 영치 가능한지

by 런조이 2020. 1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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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요지)

사전통지 후 영치 전 과태료 일부 납부로 영치요건이 충족되지 않게 된 경우에도 영치 가능한지

 

 

(회신)

○ 「질서위반행위규제법55조는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체납된 자동차 관련 과태료와 관계된 그 소유의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는 제도를 규정하고 있고, 구체적 영치의 요건 및 절차 등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14조제2항은 자동차 관련 과태료 합계 30만원 이상을 60일 이상 체납하고, 그 과태료와 관계된 자동차가 과태료를 체납한 당사자의 소유일 것을 번호판 영치 요건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판례상 처분시를 행정처분 요건의 기준시점으로 보고 있는 점(대법원 2007.5.11. 선고 20071811 판결 참조)에 비추어 위와 같은 영치 요건은 영치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고 해석됩니다.

 

따라서 사전통지 후 영치 전의 일부 과태료 납부로 인해 과태료 체납액이 30만원에 미달하게 된 경우 번호판을 영치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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