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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19

조세감면의 사후관리 - 용어 조세감면의 사후관리(租稅減免의 事後管理) 국세기본법상 국세부과의 원칙 중 하나인 바, 정부는 국세를 감면한 경우에 그 감면의 취지를 성취시키거나 국가정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감면한 세액에 상당하는 자금 또는 자산의 운용범위를 정할 수 있으며 그 운용범위에 따르지 아니한 자금 또는 자산에 상당하는 감면세액은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감면을 취소하고 징수할 수 있다. 한편 지방세법에서는 비과세 및 감면규정에서 당초 비과세 감면한 세액이 일정기간 내에 그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면 비과세 및 감면한 세액을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또한 비과세 및 감면의 사후관리라고 할 것이다. 즉 비과세 · 감면목적에 사용한 후 2년이내에 매각하거나 타용도로 사용하는 때.. 2019. 2. 15.
인텔리젼트 빌딩 시스템 시설, 1가구1주택 - 용어 인텔리젼트 빌딩 시스템 시설(Intelligent building system施設 ) 지방세법상 건축물의 부수시설로서, 건물의 공조 · 전기 · 조명 · 방범 · 방재 등 빌딩관리요소의 3가지 이상을 중앙관제장치시스템에 의하여 자동제어하는 시설을 말한다. 다만 사무자동화시설(OA)과 정보 · 통신시설(TC)은 빌딩자동화시설의 범위에서 제외하며, 빌딩관리요소가 중앙관제장치시스템에 의하여 자동제어 되지 아니하는 시설(예 : 개별관리 또는 단순중앙관리 시스템)을 제외한다. 지방세법에서는 이상의 시설을 설치하거나 수선하는 경우 개수(간주취득)의 범위에서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으며 이를 설치한 건축물은 시가표준액을 산출할 때 최고35%의 가산율을 적용한다. 1가구1주택(一家口一住宅) 소득세법상의 용어인 1세대1주택.. 2018. 12. 10.
외형과세, 요식행위, 요역지와 승역지,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 용어 외형과세(外形課稅) 소득과세에 대응하는 용어로서 건물의 면적이나 종업원수와 같이 외견상으로 알 수 있는 것을 과세표준으로 삼는 것을 말한다. 요식행위(要式行爲 formal act) 법률행위의 요소인 의사표시에 일정한 방식 등을 필요로 하는 행위를 요식행위라고 한다. 대체로 당사자에게 신중을 요하거나 법률관계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것에는 일정한 방식을 규정한 요식행위로 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요역지와 승역지(要役地와 承役地) 지역권(地役權)에서 편익을 제공하는 토지를 승역지라 하고, 편익을 얻는 토지를 요역지라 한다.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用途區分에 의한 非課稅) 지방세를 비과세하는 규정에서, 사용하는 재산의 용도에 따라 비과세 대상을 열거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즉 비영리사업자의 비영리사업용 부.. 2018. 9. 20.
[용어] 서류의 송달, 서명, 서민주택 서류의 송달(書類의 送達 document delivery) 조세에 관한 행정처분 등은 그 존재의 확실성과 내용의 정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서류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바, 그 사실을 납세의무자 등 이해 관계인에게 알리기 위해서는 해당 서류를 송달하여야 하는 바, 그 서류가 도달되어야 그 서류의 내용에 대한 법률적 효력이 발생한다. 이를 도달주의라고 한다. 그러나 납세의무자의 권리행사 또는 과세권자의 법률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것 이외는 대체로 발송(신)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송달방법은 우편송달과 교부송달로 구별되는 바, 우편송달은 등기우편송달을 원칙으로 하되 매년부과하는 정기분의 경우 1매당 합계 세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에 당해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 하부조직에 의한 교부 및 일반우편송달도 가능하다. 교.. 2018. 7.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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