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비과세19

추징사유, 추징세 - 용어 추징사유(追徵事由) 지방세법 또는 지방세감면조례 등에 의하여 지방세를 비과세 및 감면한 경우 비과세 감면요건을 갖추지 아니하면 추징한다는 것인데, 즉 취득세의 경우 취득일(등기일)부터 일정한 기한(1년 또는 3년)내에 당해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그 목적에 사용한 이후 2년내에 매각하거나 타용도에 사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추징세(追徵稅 penalty tax) 일반적으로 조세 등 공과금을 신고납부(납입)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거나 납부해야하는 정당세액보다 적게 납부한 경우 또는 정기분 과세가 누락된 경우에 이를 과세한 세금을 말한다. 2019. 4. 16.
최저생계비, 최저한세 - 용어 최저생계비(最低生計費)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최소한의 비용으로서 국민의 소득 · 지출수준과 수급권자의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결정하여 공표하는 금액을 말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12월1일까지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 의결을 거쳐 다음 연도의 최저생계비를 공표한다(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 최저한세(最低限稅 minimum tax) 조세의 비과세 · 감면 · 세액공제등을 하는 때 전혀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가 있게 되는데, 비과세 및 감면의 취지에서 완전 면제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공제 감면을 받더라도 납부해야 하는 최소한의 세금을 말한다. 2019. 4. 15.
직접 사용 - 용어 직접 사용(直接使用) 지방세법에서 "직접 사용"의 개념은 매우 주요한 의미가 있는데, 종전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규정에서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비업무용토지라고 하는데 이때의 직접 사용이란 고유업무가 현실적으로 수행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비과세 및 감면규정에서 그 비과세 및 감면대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 하면 비과세 · 감면 배제 및 추징대상이 되는바, 이 경우 당해 용도에 현실적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당해 용도에 사용할 건축물을 신축중에 있다면 이는 직접 사용이 아니고 직접 사용하지 못하는데 따른 정당한 사유의 개념이 된다.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그 경감대상에 사용할 건축물을 신축중에 있으면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본다. 2019. 3. 28.
증권거래세, 증권납부 - 용어 증권거래세(證券去來稅 securities transaction tax) 각종 유가증권의 거래에 부과하는 국세이며 유통세에 해당한다. 증권거래세는 주권 또는 지분의 양도에 대하여 부과한다. 다만 국가 · 지방자치단체가 양도하는 주권등과 매출하고자 하는 주권총수에 미달하여 인수한 주권 등을 양도하는 주권 및 주권 등을 목적물로 하는 소비대차의 경우 등은 비과세한다. 과세표준은 기본적으로 양도가액이고 세율은 1000분의 5를 적용한다. 징수방법은 신고납부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증권납부(證券納付) 조세의 납부를 증권으로 납부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때의 증권은 "증권에의한세입납부에관한법률"에 의한 증권을 말한다. 즉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수표,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수표 또는 송금수표, 세입을 .. 2019. 3. 11.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