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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용어사전

조세감면의 사후관리 - 용어

by 런조이 2019. 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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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감면의 사후관리(租稅減免의 事後管理)

국세기본법상 국세부과의 원칙 중 하나인 바, 정부는 국세를 감면한 경우에 그 감면의 취지를 성취시키거나 국가정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감면한 세액에 상당하는 자금 또는 자산의 운용범위를 정할 수 있으며 그 운용범위에 따르지 아니한 자금 또는 자산에 상당하는 감면세액은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감면을 취소하고 징수할 수 있다. 한편 지방세법에서는 비과세 및 감면규정에서 당초 비과세 감면한 세액이 일정기간 내에 그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면 비과세 및 감면한 세액을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또한 비과세 및 감면의 사후관리라고 할 것이다. 즉 비과세 · 감면목적에 사용한 후 2년이내에 매각하거나 타용도로 사용하는 때는 추징한다는 것이다. 이는 대체로 취득세의 비과세 감면규정에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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