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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19

종합부동산세,과세예고통지, 생략, 부과처분 무효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하고 한 이 건 부과처분은 무효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결정요지] 「국세기본법 시행령」제12조의3 제1항 및 제2항의 문언을 종합적으로 해석해 보면 원칙적으로 종합부동산세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과세기준일이지만, 공제, 면제, 비과세 또는 낮은 세율의 적용 등에 따른 세액을 의무불이행 등의 사유로 징수하는 경우 동 추징세액에 대한 국세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해당 공제세액 등을 징수 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한 날"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인바,「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19 제3항에 의하여 이 건 201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등의 추징 사유(쟁점토지의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가 발생한 2016년 7월 및 2016년 12월을 .. 2019. 12. 16.
신탁계약, 소유권, 수탁자, 이전, 매각, 추징 신탁계약에 따라 쟁점지식산업센터의 소유권을 쟁점수탁자에게 이전한 것을 취득일부터 5년 내에 매각한 경우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결정요지]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을 이전하거나 담보권의 설정 또는 그 밖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수익자의 이익 또는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의 관리 · 처분 · 운용 · 개발 및 그 밖에 신탁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게 하는 법률행위인 「신탁법」상 신탁을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2 제1항 나목의 추징대상인 '매각 · 증여'의 법률행위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음. [주요내용] ○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지식산업센터를 신축 · 취득한 후 쟁점수탁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 2019. 8. 22.
토지의 교환, 기부채납, 사전적 절차, 비과세, 감정가액 ① 이건 토지의 교환이 아니라 기부채납을 하기 위한 사전적 절차로 취득한 것에 불과하므로 취득세 등의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이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관리청에 귀속되는 신규기반시설의 감정가액으로 보는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결정요지] 청구법인은 이건 토지를 취득하였을 뿐 이를 처분청에 귀속시키거나 기부채납하기 위하여 취득한 것이 아니므로 취득 등의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고, 종전기반시설의 무상양도는 사업시행자의 손실이 보전되는 범위 안에서 유상성이 있다 할 것이므로 유상승계취득에 해당한다 할 것이며 '법인이 국가 등으로부터 취득한 경우'에는 해당하지만 그 가액을 확인할 수 없고 청구법인이 취득가액을 신고한 사실이 없어서 시가표준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주요.. 2019. 8. 7.
회사의 조직변경 - 용어 회사의 조직변경(會社의 組織變更) 회사의 인격은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어떤 회사에서 다른 종류의 회사로 그 조직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회사의 조직변경은 사원의 책임에 중대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합명회사와 합자회사간 그리고 주식회사와 유한회사간에 한정하여 조직변경을 인정하고 있다. 합명회사는 총사원의 동의로 일부사원을 유한책임사원으로 하거나 유한책임사원을 새로 가입시켜서 합자회사로 조직변경할 수 있고, 합자회사는 사원전원의 동의로 합명회사로 조직변경할 수 있다. 주식회사 · 유한회사간의 조직변경에는 총주주 · 총사원에 의한 총회결의와 채권자보호를 위한 이의절차를 필요로 한다. 회사조직변경에 따른 등기는 변경전 회사는 해산등기를 하고 변경후 회사는 설립등기를 한다(상법 제601조 등 참조). 회사의 조직변.. 2019. 6.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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