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법인51

장애인 단체가 질서위반행위시 과태료 감경 (질의 요지) “장애인 단체”가 질서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그 대표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제2조의2 제1항제3호의 장애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과태료 감경이 가능한지 (회신) ○ 과태료는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일신전속적 제재로서 질서위반행위를 한 당사자에게 부과되고 그 처분에 따른 효과도 법 위반행위자에게만 미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조제3호에 따라 자연인은 물론 법인(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는 것을 포함)도 질서위반행위의 당사자가 될 수 있습니다. ○ 그리고 당사자 본인이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제3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장애인(이하 “장애인”이라 함)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과태료 감경을 할 수 있습니다. ○ 질의에서 질서위반행위의 당.. 2020. 8. 14.
단체의 대표자에게 부과된 과태료를 그 단체의 비용으로 납부할 수 있는지 (질의 요지) 단체의 대표자에게 부과된 과태료를 그 단체의 비용으로 납부할 수 있는지 (회신)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1조에 비추어 과태료 부과대상인 당사자로서의 ‘법인 등 단체’와 그 ‘대표자’는 구분되는 것이다. 따라서 만일 법령에 따라 대표자에게 부과된 과태료의 경우 법인 등 단체에게 부과된 과태료가 아니라 대표자 지위에 있는 개인에게 부과된 것이라 할 것입니다. ○ 이 경우 과태료 비용부담의 주체도 원칙적으로는 법인 등 단체가 아니라 대표자 개인이라고 할 것이나, 법인 등 단체가 대표자 등의 과태료 비용부담에 대해서 법인 등 단체의 비용으로 부담할지 여부 등을 스스로 정해둔 경우 그에 따라 비용부담의 주체를 정하면 될 것입니다. 2020. 8. 5.
이민을 간 경우 과태료 부과가 가능한지 (질의 요지) 당사자가 이민을 간 경우 과태료 부과가 가능한지 여부 (회신) ○ 이민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의 문제는 첫째, 외국 국적을 취득하여 국적을 상실하지 않은 이상 여전히 대한민국 국민의 지위를 가진다는 점, 둘째, 과태료는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로서 행정질서벌이므로 당사자가 국적을 변경했더라도 법적인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 셋째,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조제3호가 과태료의 부과대상인 “당사자”를 질서위반행위를 한 자연인 또는 법인으로 정의할 뿐 내 · 외국인을 구별하지 않고 있는 점에서 이민자에 대해서도 부과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이러한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의 사전통지와 제17조의 과태료 부과고지를 어떻게 통지할 것인지가 중요한 문제가 될 것인.. 2020. 7. 28.
법인인 경우 대표자에게 감경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는지 (질의 요지) 질서위반행위로 인한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법인인 경우 대표자에게 감경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이하“옥외광고물법”) 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라 광고물 설치에 대한 허가 또는 신고의무를 위반하여 과태료가 부과된 당사자가 ‘법인’이라면 감경사유 여부는 법인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 이에 따르면 당사자가 자연인(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장애인, 미성년자 등)임을 전제로 하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하“「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제2조의2 제1항의 감경 규정은 법인에게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법인의 공동대표자 중 1인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상의 감경사유에.. 2020. 7. 1.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