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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51

무한책임사원의 책임 [지기법 통칙 47-1] 무한책임사원의 책임 무한책임사원의 책임은 퇴사등기 후 2년 또는 해산등기 후 5년이 경과하면 소멸(「상법」제225조 및 제267조)하므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기 위해서는 이 기간 내에 제2차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통지를 하여야 한다. 단, 퇴사등기 또는 해산등기를 하기 전에 무한책임사원이 소속된 법인에게 지방세 납세의무가 이미 성립되 어 있는 경우에 한한다. 2021. 2. 25.
인도라 함은? ※ 인도라 함은 법인이 청산하는 경우에 있어서 잔여재산을 민법 제80조(잔여재산의 귀속)등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하는 것을 말한다. 2021. 2. 24.
분배라 함은? ※ 분배라 함은 법인이 청산하는 경우에 있어서 잔여재산을 사원, 주주, 조합원, 회원 등에게 원칙적으로 출자액에 따라 분배하는 것을 말한다(민법 제724조제2항, 상법 제260조, 제269조, 제538조, 제612조 참조) 2021. 2. 24.
법인에 부과된 과태료에 대하여, 대표자를 감치하려는 경우 납부능력의 판단기준 (질의 요지) 법인에 부과된 과태료에 대하여, 대표자를 감치하려는 경우 납부능력의 판단기준 (회신)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4조제1항은 과태료 체납자가 ‘⓵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1천만원 이상인 체납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횟수와 금액 이상을 체납한 경우, ⓶ 과태료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한 경우’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검사의 청구에 따라 법원의 결정으로 감치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과태료 납부 당사자가 ‘법인’인 경우에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4조제1항은 그 대표자를 감치의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납부능력의 판단기준을 ‘법인’으로 해야 하는지 아니면 ‘대표자’.. 2020. 1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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