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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외수입/질서위반행위규제법 해석사례

법인인 경우 대표자에게 감경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는지

by 런조이 2020.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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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요지)

질서위반행위로 인한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법인인 경우 대표자에게 감경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옥외광고물법”) 20조제1항제1호에 따라 광고물 설치에 대한 허가 또는 신고의무를 위반하여 과태료가 부과된 당사자가 법인이라면 감경사유 여부는 법인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르면 당사자가 자연인(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장애인, 미성년자 등)임을 전제로 하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하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2조의2 1항의 감경 규정은 법인에게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법인의 공동대표자 중 1인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제2조의2 1항 상의 감경사유에 해당하더라도 법인이 당사자인 경우에는 위 조항을 적용하여 법인에게 부과된 과태료를 감경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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