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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체재산권6

지방채, 지배권 - 용어 지방채(地枋債) 지방재정에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채를 발행하는 바, 그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지방채증권 : 지방자치단체가 증권발행의 방법에 의하여 차입하는 지방채를 말하며, 외국에서 발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차입금 : 지방자치단체가 증서에 의하여 차입하는 지방채를 말하며, 외국정부 · 국제기구 등 외국으로부터 차관(현물차관을 포함한다)을 도입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지배권(支配權) 사권(私權)을 그 작용에 따라 분류하면 지배권 · 청구권 · 형성권(形成權) · 항변권의 4가지로 분류하는데 지배권은 권리의 객체를 직접적으로 지배하고 타인에 의한 침해를 배척하여 그 이익을 향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즉 물권과 무체재산권(無體財產權) 등이 있다. 지배권을 침해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이에 대하여 .. 2019. 3. 19.
재산권 - 용어 재산권(財產權 property right) 이는 인격권 · 신분권 · 사원권 등의 비재산권과 대립되는 개념인 바, 재산권이라 함은 사법상(私法上) · 공법상의 경제적 가치가 있는 일체의 권리를 뜻한다. 민법상의 소유권 기타 물권은 물론 채권도 재산권이다. 특별법상의 여러 권리, 예를들면 광업권 · 어업권 · 특허권 · 저작권 · 실용신안권 · 상표권 · 의장권 등의 무체재산권 및 상사채권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공법상의 수리권 · 하천점용권 · 연금청구권 등도 모두 포함된다. 이들 여러 권리는 민법 · 상법 · 광업법 · 특허법 기타의 관계법률에 그 내용과 한계가 정해져 있다. 재산권은 국민의 중요한 기본권이며 이의 보장은 사유재산제도라는 제도의 보장을 뜻한다. 재산권이 보장된다고 하여도 재산권은 공공복리.. 2019. 1. 16.
원고, 원본, 원시취득 - 용어 원고(原告 plaintiff) 일반적으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재판을 청구한 사람을 말한다. 그 상대방을 피고라고 한다. 원본(原本 original) 작성자가 일정한 내용을 표시하기 위하여 확정적인 것으로서 최초에 작성한 문서를 "원본"이라고 한다. 정본(正本) · 등본 · 사본 등과 대립되는 말이다. 원본에는 보통 작성자의 서명날인이 있어햐 하고 또 공문서의 경우 법률상 일정한 장소에 보존을 요하는 경우가 많다. 원본이 여러 통 작성된 경우에도 전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원본(元本 principal) 사용(使用)의 대가(對價)로서의 수익(收益)을 생기게 하는 근본재산을 원본이라고 한다. 넓은 뜻으로는 법정과실(法定果實), 즉 지대(地代) · 집세 · 이자를 생기게 하는 토지 · 건물 · 금전 등의 .. 2018. 10. 10.
[용어] 물권 물권(物權 real rights) 사법상(私法上)물건을 직접 지배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데 이는 채권과 함께 재산권을 이루는 주요 권리이다. 물권의 객체는 원칙적으로 물건이지만 재산권의 준점유(準占有),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질권, 지상권과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을 인정하고 있고 특별법상의 특허권 · 저작권 등의 무체재산권도 물권의 객체로 인정되고 있다. 물권의 객체가 되려면 특정 · 독립의 물건이어야 하고 또한 하나의 물건 위에는 동일 내용의 물권이 하나밖에 성립할 수 없으나(일물일권주의) 예외적으로 특별법에 의하여 공장 등의 기업 전체를 하나의 물건으로 취급하여 이를 담보로 하는 공장저당 · 재단저당제도가 인정되고 있다. 물권의 효력은 우선적 효력으로서 첫째, 물권과 채권간에는 물권이 .. 2018. 5.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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