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채(地枋債)
지방재정에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채를 발행하는 바, 그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지방채증권 : 지방자치단체가 증권발행의 방법에 의하여 차입하는 지방채를 말하며, 외국에서 발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차입금 : 지방자치단체가 증서에 의하여 차입하는 지방채를 말하며, 외국정부 · 국제기구 등 외국으로부터 차관(현물차관을 포함한다)을 도입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지배권(支配權)
사권(私權)을 그 작용에 따라 분류하면 지배권 · 청구권 · 형성권(形成權) · 항변권의 4가지로 분류하는데 지배권은 권리의 객체를 직접적으로 지배하고 타인에 의한 침해를 배척하여 그 이익을 향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즉 물권과 무체재산권(無體財產權) 등이 있다. 지배권을 침해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이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권 및 방해제거청구권(물권적 청구권 등)이 생기는 것이 보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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