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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용어사전

[용어] 물권

by 런조이 2018. 5. 15.

 

 

 

 

 

  

 

물권(物權  real rights)

사법상(私法上)물건을 직접 지배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데 이는 채권과 함께 재산권을 이루는 주요 권리이다. 물권의 객체는 원칙적으로 물건이지만 재산권의 준점유(準占有),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질권, 지상권과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을 인정하고 있고 특별법상의 특허권 · 저작권 등의 무체재산권도 물권의 객체로 인정되고 있다. 물권의 객체가 되려면 특정 · 독립의 물건이어야 하고 또한 하나의 물건 위에는 동일 내용의 물권이 하나밖에 성립할 수 없으나(일물일권주의) 예외적으로 특별법에 의하여 공장 등의 기업 전체를 하나의 물건으로 취급하여 이를 담보로 하는 공장저당 · 재단저당제도가 인정되고 있다.

물권의 효력은 우선적 효력으로서 첫째, 물권과 채권간에는 물권이 우선하며 둘째, 물권 상호간에는 먼저 성립한 물권이 우선한다. 그리고 물권적청구권에서 보면 물권의 내용의 실현이 방해되거나 또는 방해 당할 염려가 있을 때에 방해자에 대하여 그 방해의 제거 또는 예방에 필요한 일정한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반환청구권 · 방해제거청구권 및 방해예방청구권의 3가지가 있다.

이상과 같은 물권은 채권이 원칙적으로 당사자가 자유로이 창설할 수 있는데 대해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으로 창설할 수 없다(물권법정주의). 민법상 물권의 종류는 점유권 · 소유권 · 지상권 · 지역권 · 전세권 · 유치권 · 질권 · 저당권의 8종이 있다. 이 가운데 점유권을 제외한 물권을 본권(本權)이라 하고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제한물권이라고 하며 제한물권은 용익물권(用益物權 : 지상권 · 지역권 · 전세권)과 담보물권(유치권 · 질권 · 저당권)으로 나누어진다.

관습법상의 물권으로는 분묘기지권(墳墓基地權), 대지(垈地)상의 법정지상권 등이 있고, 양도담보권을 관습법상의 물권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기타 상법이 인정하는 물권으로 상사유치권 · 상사질권 · 주식질권 · 선박저당권, 선박채권자의 우선특권 등이 있고, 특별법상 공장저당권 · 항공기저당권 · 중기저당권 · 광업권 · 조광권(租鑛權) 및 어업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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