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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재산6

무재산자에 대해서도 체납처분 중지가 가능한지 여부 (질의)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예금압류의 확인 없이도 체납처분의 중지가 가능한지 여부와 무재산자에 대해서도 체납처분 중지가 가능한지 여부 (회신) ○ 체납처분은 조세 및 기타 공법상 채권 등이 납부기한까지 불이행된 경우 행정상의 강제력에 의하여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하거나 교부청구하고, 교부받은 금전으로 공법상의 채권 등에 충당하는 일련의 강제징수절차로서, 이러한 체납처분절차는 압류에 의하여 개시되는 것입니다. ○ 그런데 행정청이 금융기관에 당사자의 예금에 대해 압류추심 의뢰를 하였으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금융기관에서 압류 · 추심결과를 통보하지 않은 경우 압류 자체가 아직 개시되지 않은 상황이므로 체납처분의 중지가 적용될 사안이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 또한 「.. 2020. 11. 6.
[용어] 결손금통산, 결손처분의 취소 결손금통산 소득세는 개인의 생애소득을 1역년(曆年) 단위로 구획하여 산정하는 기간과세제도라 할 수 있는데, 여기에는 매년 소득금액이 일정한 사람과 소득금액의 변동이 심한 사람과의 세부담에 차이가 발생한다는 모순이 존재한다. 이를 시정 또는 완화하기 위해 현행 소득세법은 결손금에 대해 이월공제와 소급공제제도를 두고 있다. 이때의 결손금을 계산함에 있어서 각 소득별로 또는 다른 소득으로 이월하여 결손금을 산출해내는 과정을 통산이라 한다. 동일한 소득별로 통산하는 것을 내부적 통산이라 하는데, 즉 복수의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납세의무자는 부동산임대업 · 사업소득별로 소득금액과 결손금을 서로 통산해야 한다. 여기서 소득별로 통산한 결손금 중 사업소득에서 생긴 결손금은 다시 다른 종합소득금액과 통산하여야 한다. .. 2018. 1. 29.
115. 결손처분(4) 115. 결손처분(4) [질의요지] ■ 법원에 의하여 개인파산자, 개인회생자 등으로 결정된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4항 및 「국세징수법」 제86조에 따른 과태료 결손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질의 1) ■ 과태료체납자인 외국인에 대해 출입국 사실조회를 통하여 본국으로 출국한 것이 확인된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4항 및 「국세징수법」 제86조에 따른 과태료 결손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 2) [회신] ▶ 질의 1에 대하여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하 "질서법"이라 함) 제24조제3항은 과태료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아서 체납된 경우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과태료를 징수하도록 하고, 동조 제4항은 행정청의 과태료 결손처분에 관하여 「국세징수법」 제86조를.. 2017. 10. 31.
114. 결손처분(3) 112. 결손처분(3) [질의요지] ■ 과태료를 체납한 자가 행방이 불명한 경우 금융기관에 대하여 해당 체납자의 재산유무를 확인하지 않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과태료 결손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하 "질서법"이라 함) 제24조제3항은 과태료가 체납된 경우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과태료를 징수하도록, 제24조제4항은 행정청의 과태료 결손처분에 관하여 「국세징수법」 제86조를 준용하도록 각 규정되어 있습니다. ● 「국세징수법」제86조제1항제4호는 결손처분을 할 수 있는 사유 중의 하나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할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로 규정되어 있고, 이는 '체납자의 행방이 불명하거나 재산이 없다는 것이 판명된 때.. 2017.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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