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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재산6

112. 결손처분(1) 112. 결손처분(1) [질의요지] ■ 과태료 결손처분의 근거와 요건 [회신]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하 "질서법") 제24조 제4항은 체납과태료에 대한 결손 처분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므로, 행정청은 「국세징수법」 제86조를 준용하여 체납과태료에 대하여 결손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 결손처분을 할 수 있는 사유에는 ①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부족한 때, ② 「국세징수법」 제85조의 체납처분중지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의 추산가액이 체납 처분비에 충당하고 잔여가 생길 여지가 없는 때, 또는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재산이 「국세징수법」 제35조 제1항 제3호에 규정하는 채권의 담보가 된 재산인 경우에 그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와 당해 채권금액에 충당.. 2017. 10. 30.
111-1.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의 중지 적용과 관련한 법적 문제 111-1.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의 중지 적용과 관련한 법적 문제 [질의요지]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제3항 및 「국세징수법」제85조 등에 따라 과태료 체납자에 대하여 체납처분의 중지를 할 수 있는지 여부(질의 1) ■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예금압류의 확인 없이도 체납처분의 중지가 가능한지 여부와 무재산자에 대해서도 체납처분 중지가 가능한지 여부(질의 2) [회신] ▶ 질의 1에 대하여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하 "질서법"이라 함) 제24조제3항은 과태료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아서 체납된 경우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과태료를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체납 과태료의 징수를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도록 한 것은 그 징수절차만을 준용한다는.. 2017. 10.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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