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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승계취득5

선박, 리스계약, 만료일, 취득 청구법인이 이 사건 선박을 리스계약기간의 만료일에 취득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결정요지] 청구법인은 이 사건 선박의 취득일을 리스계약 만료일이라고 주장하면서 취득일로부터 5년이 지나서 신고 · 납부한 취득세를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하나, 리스계약 제24조에 리스기간이 만료되거나 해지된 때에 청구법인이 지체없이 이 사건 선박을 ○○캐피탈이 지정하는 장소에 반환되도록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요내용] ○ 청구법인은 이 사건 선박의 취득시기를 이 건 리스계약상의 리스기간 만료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시행령」제20조 제1항에서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 리스계약 제24조에 리스기간이 만료되거나 해지된 때에 .. 2019. 9. 17.
교환, 무상승계취득,신규기반시설, 감정가액 이 건 토지의 취득은 교환이 아닌 무상승계취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및 이 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관리청에 귀속되는 신규기반시설의 감정가액으로 보는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결정요지] 청구법인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에 따라 취득한 이 건 토지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알 수 없으며 정당한 취득가액을 신고하지 않아 그 가액이 없는 경우에 준한다 할 수 있어 그 과세표준을「지방세법」제10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취득당시의 시가표준액으로 함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므로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이에 따라 위와 같이 이 건 토지의 유상승계취득으로 본 이상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이 적용되어야 할 것임. [주요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에.. 2019. 8. 29.
취득의 개념 - 용어 취득의 개념(取得의 槪念) 취득세의 과세객체는 지방세법에 열거한 과세대상물건의 취득행위이다. 일반적으로 "취득"이라고 하는 때는 "취득행위"의 준말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 "취득"이란 이미 존재하고 있는 물건을 양도양수하는 "소유권의 이전"인 형태와 새로운 물건을 자가(自家) 또는 도급(都給)에 의하여 생산 · 제조 · 건축하는 등과 같은 "소유권의 창설" 인 소유권 보존의 형태가 있으며 소유권의 득실변경과는 관계없지만 물건의 가치증가(자본적 지출) 등에 대하여 취득으로 간주한다는 간주취득이 있다. 이러한 취득은 유상인 경우와 무상인 경우가 있겠으나 취득세는 취득형식에 불구하며 유 · 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행위를 과세객체로 한다. 지방세법에서 취득의 개념을 설명하고 있는 바, "취득이란 매매 · 교환.. 2019. 4. 19.
증여세, 증여와 기부 - 용어 증여세(贈與稅 donation tax) 상속세및증여세법에 의하여 과세하는 국세로서 증여로 취득한 재산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하는 직접세이다. 납세의무자는 증여로 재산을 취득한 자이며, 증여자는 증여세에 대하여 연대납부의 책임을 진다. 증여세는 일시에 납부하여야 하나, 연부연납(年賦延納)과 물납(物納)청구가 허용되는 경우도 있다. 증여와 기부(贈與와 寄附) "증여"는 자기재산을 무상으로 상대편에게 줄 의사를 나타내고 상대편이 이를 받아들이는 일 또는 그 계약을 말하고, "기부"는 어떤 일을 도울 목적으로 재물을 내어놓는 것을 말한다. 즉 증여는 당사자의 일방(증여자)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게 준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상대방(수증자)이 그것을 승낙함으로써 성립시키는 계약으로서(민법 제554조), 이.. 2019. 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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