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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용어사전

취득의 개념 - 용어

by 런조이 2019. 4.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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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의 개념(取得의 槪念)

취득세의 과세객체는 지방세법에 열거한 과세대상물건의 취득행위이다. 일반적으로 "취득"이라고 하는 때는 "취득행위"의 준말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 "취득"이란 이미 존재하고 있는 물건을 양도양수하는 "소유권의 이전"인 형태와 새로운 물건을 자가(自家) 또는 도급(都給)에 의하여 생산 · 제조 · 건축하는 등과 같은 "소유권의 창설" 인 소유권 보존의 형태가 있으며 소유권의 득실변경과는 관계없지만 물건의 가치증가(자본적 지출) 등에 대하여 취득으로 간주한다는 간주취득이 있다. 이러한 취득은 유상인 경우와 무상인 경우가 있겠으나 취득세는 취득형식에 불구하며 유 · 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행위를 과세객체로 한다.

지방세법에서 취득의 개념을 설명하고 있는 바, "취득이란 매매 · 교환 · 증여 · 기부 · 상속 ·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 건축 · 공유수면의 매립 ·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 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지방세법은 소유권의 변동과 상관 없지만 토지 · 건축물 · 차량 · 기계장비 · 선박의 경우 당해 물건의 내용년수 또는 가액을 증가시키는 행위도 일정한 요건하에서 취득으로 간주(간주취득)하여 취득세를 과세하고 또한 비상장주식의 주식을 취득함으로서 당해 법인의 과점주주가 되는 때는 당해 법인의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여 취득세를 부과하기도 한다.

취득세는 행위세 또는 유통세로서 거래단계마다 취득사실을 포착하여 그 취득행위 자체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하는 조세라고 하는데, 따라서 그 취득행위가 일단 적법하게 성립한 이후에 해약 등이 된다 하여도 그 해약등은 장래를 향해서 효력이 있는 것이지 이미 적법하게 성립한 취득행위에는 소급하여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는 것이다(판례). 즉 취득행위가 성립된 이후의 사정변경은 대체로 고려되지 않고 있다. 그런데 취득세는 행위세이며 시점과세라는 측면에서 그리고 조세기술상, 납세자에게 납세의무성립일을 예측할 수 있도록 취득행위 성립일은 명확해야 하므로 지방세법에서는 취득행위가 성립되는 날(납세의무성립일)을 취득의 시기라고 규정하면서 취득하는 방법에 따라 취득의 시기를 열거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취득의 개념이 소유권의 획득이고 소유권의 개념은 민법에서 배타적으로 사용 · 수익 ·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고 있지만 취득행위를 논함에 있어서 또는 실질과세주의 및 사실상의 취득을 논하는 때는 지방세법상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해석되어야지 민법상 소유권의 개념으로 해석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그것은 민법의 특별법으로서 특별법 우선적용 원칙에 의하여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해석 · 적용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실질과세주의 및 사실상 취득이란 지방세법상 취득의 시기가 사실상 성립되었는지 여부를 말하는 것이지만 민법상 배타적으로 사용 · 수익 · 처분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지 여부를 논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더구나 1사업년도의 소득을 계산하려는 취지인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상의 취득의 시기 개념과는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이를 준용해서도 안되는 것이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취득세의 성질상 취득의 시기 이후 사정변경에 대한 고려가 전혀 규정되지 않고 있어 실무에서는 많은 문제가 발생되었으나 2001. 1. 1부터는 개인 대 개인간의 거래 및 무상승계취득의 경우 사정변경에 대해 일부 인정할 수 있는 범위를 규정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사실상 취득가액이 적용되는 경우는 여전히 사정변경이 고려되지 않기 때문에 해약 · 원인무효 · 말소등기 등의 경우 항상 다툼의 소지는 내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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