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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용어사전

증여세, 증여와 기부 - 용어

by 런조이 2019. 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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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贈與稅  donation tax)

상속세및증여세법에 의하여 과세하는 국세로서 증여로 취득한 재산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하는 직접세이다. 납세의무자는 증여로 재산을 취득한 자이며, 증여자는 증여세에 대하여 연대납부의 책임을 진다. 증여세는 일시에 납부하여야 하나, 연부연납(年賦延納)과 물납(物納)청구가 허용되는 경우도 있다.

 

증여와 기부(贈與와 寄附)

"증여"는 자기재산을 무상으로 상대편에게 줄 의사를 나타내고 상대편이 이를 받아들이는 일 또는 그 계약을 말하고, "기부"는 어떤 일을 도울 목적으로 재물을 내어놓는 것을 말한다. 즉 증여는 당사자의 일방(증여자)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게 준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상대방(수증자)이 그것을 승낙함으로써 성립시키는 계약으로서(민법 제554조), 이는 무상 · 낙성 · 편무 · 불요식의 계약이다. 증여는 전형적인 무상계약인 점에 특색이 있다. 그런데 기부는 결과는 증여와 같은 의미가 되겠으나 계약이 아닌 일방적인 행위로 볼 수 있겠다. 지방세법에서는 증여, 기부에 의하여 취득하는 것을 무상승계취득이라고 하며 그 취득의 시기는 계약일이 되지만 그 계약에 조건이 있으면 그 조건이 성취된 날이 되고 등기이전부터 하였다면 등기이전일을 취득의 시기로 본다. 과세표준은 신고가액과 시가표준액 중 큰 금액으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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