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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용어사전

주택, 주택건설사업 - 용어

by 런조이 2019. 3.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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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住宅)

지방세법상 주택이라 함은 주택법 제2조제1호의 국정에 의한 주택(세재의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을 말한다.

2005년부터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통합되면서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토지와 건물가액을 합산하여 평가한 개별주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한다.

 

주택건설사업(住宅建設事業)

주택의 신축분양을 영위하는 사업을 말하는 바, 주택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하고 주택건설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 주택건설사업용으로 취득한 부동산은 대도시내 신설 법인이라고 그 취득세를 중과세 하지 않는다(취득 후 3년내 주택건설에 착공한 경우에 한함). 그리고 재산세(2004년까지는 종합토지세)의 경우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사업시행자 포함)의 승인을 받은 토지는 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세율 1000분의 2를 적용하는 분리과세대상토지가 된다. 한편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는 전용면적 85㎡이하의 임대용 주택을 신축하는 때 일정한 조건하에 감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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