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점주주, 체납, 법인, 대표이사, 제2차 납세의무자
청구인이 체납한 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결정요지] 청구인은 체납된 법인 설립 이후 3개월간 대표이사로 등재되었고, 50%를 초과하는 지분을 취득하였으며, 청구인 스스로 당시 법인 설립에 필요한 인감증명 및 인감도장을 제공하였다고 진술하였는 바, 청구인의 주주 등재가 명의도용에 의해 이뤄진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점, 청구인이 체납된 법인의 실제 주주에 해당하지 않음을 입증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 납부통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요내용] ○ 「국세기본법」제39조 제2호에서 규정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으로 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주식의 소유사실은 ..
2019. 11.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