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체납한 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결정요지]
청구인은 체납된 법인 설립 이후 3개월간 대표이사로 등재되었고, 50%를 초과하는 지분을 취득하였으며, 청구인 스스로 당시 법인 설립에 필요한 인감증명 및 인감도장을 제공하였다고 진술하였는 바, 청구인의 주주 등재가 명의도용에 의해 이뤄진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점, 청구인이 체납된 법인의 실제 주주에 해당하지 않음을 입증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 납부통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요내용]
○ 「국세기본법」제39조 제2호에서 규정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으로 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자료에 의하여 입증하면 되고, 이를 부정하는 명의도용 또는 차명등재에 대한 사실은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2004.7.9. 선고2003두1615 판결, 같은 뜻임).
○ ○○○의 법인 설립 이후 청구인은 3개월간 ○○○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었고, ○○○의 주식 60%를 취득하였으며, 청구인 스스로 당시 법인 설립에 필요한 인감증명 및 인감도장을 ○○○등에게 제공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청구인의 주주 등재가 명의도용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또한, 청구인은 이후 본인이 명의도용에 의해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실을 알고 즉시 사임 등기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은 몰랐다고 주장하는바 이 역시 납득하기 어렵다.
○ 한편, 실제 체납법인의 경영에 관여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는 반드시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실적이 있어야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 할 것인바, 청구인이 ○○○의 주주총회에 참석한 사실이 없고, 관련 배당이나 이익을 수취한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이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다고 볼 수는 없다.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다른 조직○○○에 상근직으로 재직하고 있었음이 청구인이 ○○○의 실제 주주에 해당하지 않음을 입증한다고 볼 수도 없다.
○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청구인에게 소유 지분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조심2017중3952, 2017.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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