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공시송달 요건(대법원 1993.1.26. 선고 92누6136 판결)
「국세기본법」제11조 제1항 제3호,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서 말하는 공시송달을 할 수 있는 경우로서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란 주민등록표, 법인등기부 등에 의하여도 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뜻하는 것이고,
법인에 대한 송달은 본점 소재지에서 대표이사가 이를 수령할 수 있도록 함이 원칙이나 그와 같은 송달이 불능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 등을 조사하여 본점소재지의 이전여부 및 대표이사의 변경여부나 대표이사의 법인등기부상의 소재지 등을 확인하여 그에게 송달하였는 데도 그 송달이 불능인 경우에 비로소 공시송달을 할 수 있음.
반응형
'세외수입 > 세외수입 판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아파트 경비원에게 배달한 우편물의 효력 (0) | 2020.04.12 |
---|---|
동거인 해당여부 (0) | 2020.04.12 |
납세고지서상의 표시가 납세의무자와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없을 정도로 불분명하면 납세고지의 효력 없다 (0) | 2020.04.11 |
일부 기재사항이 누락된 납부고지서의 효력 (0) | 2020.04.11 |
순세계잉여금의 지방채 조기상환 가능 여부 (0) | 2020.04.10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