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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용어사전

주식회사 - 용어

by 런조이 2019.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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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株式會社  company limited by shares)

주식을 발행하여 설립한 회사를 말하는데, 사원인 주주(株主)의 출자로 이루어지며 권리 · 의무의 단위로서의 주식으로 나누어진 일정한 자본을 가지고 모든 주주는 그 주식의 인수가액을 한도로 하는 출자의무를 부담할 뿐 회사채무에 대하여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는다. 따라서 주식회사의 근본적 특색은 자본과 주식과 주주의 유한책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주식회사는 하나의 상법상 회사로서 사단법인(社團法人)이며 영리를 목적으로 한다. 또 사원의 개성과 회사사업과의 관계가 극도로 희박하여 실질적으로는 자본 중심의 단체이며 물적회사(物的會社)의 전형이다.

자본은 회사가 보유할 재산액을 표시하는 것이며 실제로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재산의 총체인 회사재산과는 다르다. 회사보유재산은 영업실적 · 물가의 등락 등에 의하여 항상 변동하나 자본은 계산상의 금액으로서 법정 절차를 밟지 않는 한 일정하다. 자본은 회사채권자에 대한 최소한도의 담보액이며 회사신용의 기초이다. 따라서 상법은 회사성립시는 물론이고 그 존속 중에도 항상 자본에 상당하는 현실적인 재산을 회사가 보유하도록 노력하고 있는데, 이것은 자본확정 · 자본유지 · 자본감소의 제한이라는 자본의 3가지 원칙에 나타나 있다.

주식회사의 자본은 전부 주식으로 분할하여야 하며, 각 주주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주식금액의 자본액에 대한 비율로 회사사업에 참여하고 회사재산에 대한 몫을 가지고 있으므로 주주의 회사에 대한 권리와 의무는 주식을 단위로 하여 정하여진다. 또 각 주식의 금액은 균일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각 주식은 평등한 대우를 받는다.

주식회사는 법률상 반드시 의사결정기관인 주주총회, 업무집행과 대표기관인 이사회 · 대표이사와 감독기관인 감사(監事)의 세 기관을 가져야 한다. 이 밖에 상법은 필요한 경우 검사인(檢査人)이라는 임시감사기관을 인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기관이 전문적으로 그 권한이 나누어지고, 사원자격과 기관자격이 분리된다. 상법은 필요기관을 세 기관으로 나누고 있으나, 자본구성에서 수권자본제도(授權資本制度)를 채용하는 동시에 경영기관의 합리화를 도모하여 회사의 최고기관인 주주총회의 권한을 상법과 정관에 정한 사항만 결의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업무집행기관에 이사회제도(理事會制度)를 채용하여 권한을 강화하고 감사의 권한을 회계감사만으로 한정하고 있다. 상법상 자본의 총액과 발행주식의 총수는 등기사항에 지나지 않으므로, 신주발행에는 정관변경의 필요가 없다. 회사자금을 기동적으로 조달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이사회의 결정에 의하여 신주가 발행되도록 한 것이다. 주식회사가 해산한 때에는 합병과 파산(破產)의 경우를 제외하고 청산(淸算) 절차를 밟게 되고, 회사는 청산의 목적 범위 내에서 존속한다. 주식회사의 청산에는 합명회사(合名會社)에서와 같은 임의청산(任意淸算)은 인정하지 않으며 반드시 법정청산(法定淸算)의 엄격한 절차에 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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