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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세자4

원천과세, 원천징수, 위락지구 - 용어 원천과세(源泉課稅 withholding tax) 원천징수방법에 의하여 과세하는 것을 원천과세라고 한다. 원천징수(源泉徵收 collection at the source) 소득이 발생하는 원천에서 세금을 부과하는 과세방법으로서 조세를 징수함에 있어 편의상 본래의 납세의무자가 직접 납세하지 아니하고 납세의무자에게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지급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계산한 조세상당액을 지급하는 소득 중에서 원천징수하여 부과권자에게 납부하는 제도이다. 이때의 소득지급자를 원천징수의무자라고 한다. 원천징수는 세금이 확실하게 징수되며 소득을 지급받을 때 세금이 이미 징수되었으므로 담세자(擔稅者)의 세부담감이 비교적 가볍게 느껴지고 과세권자의 입장에서는 징세비를 절감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 2018. 10. 16.
[용어] 담보가등기, 담보부사채, 담세력, 담세자, 답 담보가등기(擔保假登記) 가등기의 목적이 담보일 경우를 말한다. 가등기는 부동산 물권변동 또는 부동산 임차권의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보전 및 순위확보를 위한 경우도 있으나 대체로 채권담보를 목적으로 함이 일반적이다. 이를 담보가등기라고 하는데 이를 규율하는 법이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이다. 담보부사채(擔保附社債) 물상담보권이 붙여진 사채를 담보부사채라고 한다. 이를 규율하는 법이 "담보부사채신탁법"이다. 이에 대한 지방세법상 등록면허세는 신탁계약에 의한 물상담보부사채로서 그 총액을 여러 차례에 나누어 발행하는 것에 대한 저당권의 설정 또는 등록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당해 사채에 관한 담보부사채신탁법의 규정에 의한 등기는 저당권 설정의 등기로 보아 그 회차 발행금액을 채.. 2018. 4. 17.
[용어] 납세의무의 확장, 납세의무의 확정, 납세의무자 납세의무의 확장(納稅義務의 擴張) "납세의무의 확대"라는 용어로도 사용하는데 조세의 완전징수를 위하여 당해 납세의무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도 납세의무를 부담시켜 사전에 납세의무자의 납부불능에 대비하려는 조세법상의 강제규정이다. 여기에는 "제2차 납세의무", "연대납세의무"등이 있다. 납세의무의 확정(納稅義務의 確定) 납세의무의 성립은 추상적 조세채권채무의 발생에 불과하고 이를 수납하기 위해 조세채무의 내용을 구체화하는 작업을 납세의무자의 확정이라고 한다. 즉 조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산출하여야 당사자(과세권자와 납세의무자)가 인식할 수 있게 되는 바, 이것이 납세의무의 확정이다. 납세의무의 확정은 특별징수하는 주민세와 같이 납세의무의 성립과 함께 특별한 절차없이 동시에 확정되는 경우.. 2018. 4. 9.
[용어] 간이세금계산서, 간이장부, 간접비, 간접상각, 간접세 간이세금계산서(簡易稅金計算書)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지 아니하는 약식의 세금계산서를 말한다. 따라서 간이세금계산서상의 금액은 부가가치세액이 포함된 가액이라도 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현재 시행하지 않고 영수증으로 대체되었다. 간이장부(簡易帳簿 simplified book) 소득세법상 간이장부의무자가 작성하는 장부를 말한다. 간접비(間接費 overhead cost) 직접비에 대응하는 용어로서 직접비 이외 원가에 직접 대응할 수 없는 부수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간접비는 배분기준에 따라 각 제품의 원가에 배부된다. 간접상각(間接償却 indirect method of depreciation) 감가상각비를 회계처리함에 있어 당해 자산.. 2018. 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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