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가등기(擔保假登記)
가등기의 목적이 담보일 경우를 말한다. 가등기는 부동산 물권변동 또는 부동산 임차권의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보전 및 순위확보를 위한 경우도 있으나 대체로 채권담보를 목적으로 함이 일반적이다. 이를 담보가등기라고 하는데 이를 규율하는 법이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이다.
담보부사채(擔保附社債)
물상담보권이 붙여진 사채를 담보부사채라고 한다. 이를 규율하는 법이 "담보부사채신탁법"이다. 이에 대한 지방세법상 등록면허세는 신탁계약에 의한 물상담보부사채로서 그 총액을 여러 차례에 나누어 발행하는 것에 대한 저당권의 설정 또는 등록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당해 사채에 관한 담보부사채신탁법의 규정에 의한 등기는 저당권 설정의 등기로 보아 그 회차 발행금액을 채권금액으로 보고 등록면허세를 부과한다.
담세력(擔稅力 taxable capacity)
납세의무자의 조세를 부담할 수 있는 경제적인 능력을 말한다. 응능의 원칙, 응능부담의 원칙이라고 하는 때 이는 납세자의 담세력에 상응하여 조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담세자(擔稅者 tax bearer)
조세를 실질적 최종적으로 부담하는 자를 말한다. 납세의무자와 담세자가 같은 경우를 직접세라 하고, 납세의무자와 최종적으로 부담할 담세자가 다른 경우를 간접세라고 한다.
답(畓)
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상 지목의 하나로서 물을 직접 이용하여 벼 · 연 · 미나리 · 왕골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를 말한다. 지방세법에서는 "농지"의 범위에서 과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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