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세금계산서(簡易稅金計算書)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지 아니하는 약식의 세금계산서를 말한다. 따라서 간이세금계산서상의 금액은 부가가치세액이 포함된 가액이라도 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현재 시행하지 않고 영수증으로 대체되었다.
간이장부(簡易帳簿 simplified book)
소득세법상 간이장부의무자가 작성하는 장부를 말한다.
간접비(間接費 overhead cost) 직접비에 대응하는 용어로서 직접비 이외 원가에 직접 대응할 수 없는 부수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간접비는 배분기준에 따라 각 제품의 원가에 배부된다. 간접상각(間接償却 indirect method of depreciation) 감가상각비를 회계처리함에 있어 당해 자산의 원가를 직접 차감하지 아니하고 감가상각충당금이라는 평가계정을 사용하는 방법을 말한다. 간접세(間接稅 indirect tax) 재정학상의 용어로서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납세의무자와 세금을 최종적으로 부담할 담세자가 일치하지 아니하는 조세를 말한다. 대표적인 간접세는 부가가치세와 특별소비세가 있으며 지방세에는 레저세, 담배소비세를 들 수 있지만 구별하면서 징수하지는 않는다. 간주(看做 deemed, regarded) 세법을 해석 운영하는 때 간주라는 용어가 많이 사용되는 바, 어떤 사건 및 내용을 일정한 법규와 동일하게 본다는 의미라고 하겠다. 즉, "간주한다"는 것은 "본다"는 것과 같은 의미이며 "의제한다"는 뜻과도 같은 의미라고 하겠다. 그러나 "추정한다"는 뜻과는 구별되어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추정한다고 할 때에는 그에 대한 반증이 있으면 그 추정사실은 소멸하지만 간주한다고 하는 때는 그 자체로 법률적 확정적 효력이 있으므로 반증이라는 사실이 존재할 여지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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