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납세의무32

[용어] 과세전적부심사, 과세처분, 과세처분의 무효 과세전적부심사(課稅前要適否審査) 과세처분을 하기 전에 과세의 적정여부를 심의하는 절차를 말한다. 또한 감면신청 등이 반려되었을 때 이에 불복하는 절차이기도 하다. 과세권자의 세무조사통지, 과세예고통지 및 감면신청의 반려에 대해 납세자는 그 내용이 적법한지 여부에 대해 심사의 청구를 할 수 있는 바, 이를 "과세전적부심사청구"라고 한다. 심사청구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시 · 군세는 당해 시장 · 군수(자치구는 구청장)에게, 도세는 도지사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이를 접수한 과세권자는 접수일부터 30일이내에 채택 및 불채택 여부를 결정하여 통지하여야 하고 불채택에 의하여 부과처분이 되면 그 부과처분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사청구할 수 있다. 과세처분(課稅處分 taxation).. 2018. 2. 27.
[용어] 과세권자, 과세기간, 과세기준일, 과세대상 물건 등 과세권자(課稅權者) 과세주체를 말하는 데, 조세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자를 말한다. 국세의 과세권자는 국가이며 지방세의 과세권자는 지방자치단체가 된다. 지방자치단체는 광역자치단체로서 특별시, 광역시, 도가 있고 기초자치단체는 시, 군, 자치구가 있는바, 예컨대 서울특별시세의 과세권자는 서울특별시가 되고 ○○구세의 과세권자는 ○○구청이 되는 것이다. 다만, 광역자치단체의 과세권은 하급 자치단체에 위임하고 있다. 한편 과세권자를 조세 부과처분 및 징수권자라고도 하겠는바, 부과처분을 한 당해 과세기관을 "처분청"이라고도 한다. 그런데 국세의 과세주체는 국가 하나이지만 지방세의 과세주체는 각 지방자치단체이므로 처분청이라는 용어 보다 과세권자라는 용어를 주로 사용한다. 과세기간(課稅其間 tax perio.. 2018. 2. 26.
[용어] 결정, 경정세액,결합재무제표, 겸업사업자, 경감, 경개계약 결정(決定 determination) 과세권자가 납세의무를 확정하는 처분을 말한다. 결정세액(決定稅額 determinated tax amount)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액과 감면세액을 공제한 세액을 말한다. 결합재무제표(結合財務諸表) "기업집단결합재무제표"라고도 하는데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하는 기업집단이 소속회사의 재무제표를 결합하여 작성하는 기업집단결합대차대조표 · 기업집단결합손익계산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를 말한다(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2조) 겸업사업자(兼業事業者) 부가가치세법에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제사업을 같이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경감(輕減) 국가 정책적인 목적 또는 사회적 목적 등에 의하여 특정한 물건, 사실 등에 대해 일반적인 세율보다 낮은 세.. 2018. 1. 29.
제34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제34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립한다. 1.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2. 등록면허세 가.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를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때 나.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각종의 면허를 받는 때와 납기가 있는 달의 1일 3. 레저세: 승자투표권, 승마투표권 등을 발매하는 때 4. 담배소비세: 담배를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搬出)하거나 국내로 반입(搬入)하는 때 5. 지방소비세: 「국세기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납부의무가 성립하는 때 가. 균등분 및 재산세: 과세기준일 나. 종업원분: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때 7. 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 2017. 12. 13.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