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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의무32

[용어] 상속세, 상속에 의한 납세의무승계 상속세(相續稅 inheritance tax) 상속세및증여세법에 의하여 상속으로 인한 상속재산 및 상속전 일정 기간내의 증여재산에 대하여 그 재산가액을 기준으로 상속인에게 과세하는 국세로서 불로 무상취득이라는 관점에서 고율의 누진세로 과세하며 연부연납 또는 물납을 인정하고 있다. 상속에 의한 납세의무승계(相續에 의한 納稅義務) 상속의 일반적인 개념에 의하여 조세채권채무에 관하여도 승계규정을 하고 있는 바, 지방세법에서는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그 상속인(수증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민법 제1053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관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피상속인이 납부 또는 납입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상속(유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부 또는 납입할 의무를 .. 2018. 6. 29.
[용어] 납세의무, 납세의무의 성립, 납세의무의 승계 납세의무(納稅義務 liability to taxation)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유지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국민이 조세를 납부하는 의무를 "납세의무"라고 한다. 우리 헌법 제38조에서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국민의 재산권(財產權)을 보장하는 성격을 가지는 동시에 재산권에 대한 일종의 제한이며 국가공동체의 재정적 기초를 형성하는 성격을 가진다. 이 헌법 규정은 조세법률주의(租稅法律主義)를 뜻하며, 제59조에서도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여 이 원칙을 확립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세(稅)"란 국세 · 지방세와 같은 조세만이 아니고 보상 없이 국가가 부과하는 일체의 경제적 부담을 뜻한다. 납세의무의 성립(納.. 2018. 4. 6.
[용어] 납기전 징수 납기전 징수(納期前 徵收)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중의 하나이다. 즉 납세의무자에게 특수한 사정이 발생함으로써 납기전에 징수하지 않으면 완전징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납세의무자의 기한의 이익을 박탈하고 납기전에 징수하는 조세법상 특례규정이다. 납기전 징수절차에 의하여 지정한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면 독촉의 절차 없이 체납처분을 할 수 있다. 여기서 "납기전"이란 두 방향에서 설명된다. 지방징수법에서는 "…납세의무가 확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대하여 납기전 징수할 수 있고 동 제2항에서는 납기전 징수를 하는 때"…납부기간을 정하여 고지"하고 "이미 납세고지를 한 경우는 납기한의 변경 고지"를 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보통징수 방법에 의한 고지서를 발송한 경우는 고지서상에 기재된 납부.. 2018. 4. 3.
[용어] 과세대장, 과세면제, 과세물품, 과세시가표준액, 과세시기 과세대장(課稅權者) 과세권자가 납세의무자의 인적사항, 과세대상 물건 및 내역과 세액산출내용 등을 기록하여 비치하고 있는 서류이다. 이는 세목별, 납세의무자별 또는 물건별로 작성되는데, 납세자관리를 용이하게 하고 과세누락을 방지하고 과세근거 자료에 활용한다. 지방세법에서는 각 세목별로 "...세대장"이라고 한다. 특히 취득세의 세율에서 등기일 현재 재산세 과세대장상 지목이 전 · 답 등 농지의 경우 소유권 취득에 대한 세율은 1000분의 30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과세면제(課稅免除) 조세의 납세의무를 면한다는 의미이다. 지방세특례제한법과 각 자치단체조례로 감면한다. 과세물품(課稅物品) 지방세법에서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물품을 말하고(휘발유, 경유 등)국세에서 특별소비세가 .. 2018.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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