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궤도5

철도용지, 철회 - 용어 철도용지(鐵道用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상 지목 중의 하나로서 교통운수를 목적으로 하여 일정한 궤도 등의 설비와 형태를 갖추어 이용되는 토지와 이에 접속된 역사 · 차고 · 발전시설 및 공작창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를 말한다. 철회(撤回 revocation) 의사표시를 한 자가 일방적으로 그 효과를 장래를 향하여 소멸시키는 것을 철회라고 한다. 즉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법률행위를 철회함으로써 법률행위의 효력을 장래에 대하여 저지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일정한 취소원인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미 효력이 발생하고 있는 의사표시를 소급적으로 소멸시키는 의사표시인 취소와 구별된다. 2019. 4. 10.
차량, 차량의 종류변경 - 용어 차량(車輛 vehicles) 지방세법에서는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으로 열거하면서 원동기를 장치한 모든 차량과 피견인차 및 궤도나 삭도에 의하여 승객 또는 화물을 반송하는 모든 기구를 말하고 있다. 차량의 종류변경(車輛의 種類變更) 취득세 과세대상 차량의 원동기, 정원, 적재정량, 차체가 변경되는 것을 말하는 데, 그 변경으로 당해 차량의 가액이 증가하는 때 그 증가분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 이를 간주취득이라고 한다. 2019. 4. 5.
전용측선이용권, 전용휴양소 - 용어 전용측선이용권(專用側線利用權) 궤도를 부설하여 행하는 운수사업을 영위하는자가 철도 또는 궤도의 부설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고 그 철도 또는 궤도를 전용하는 권리를 말한다. 세무상 이를 무형자산으로 본다. 전용휴양소(專用休養所) 법인 · 단체 등의 종업원을 위한 휴양시설을 말하는 바, 그 부속토지는 종전 지방세법규정상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하지만 건축물이 없는 경우와 건축물의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은 비업무용토지가 된다. 한편 전용휴양소가 별장에 해당하면 사치성재산이 된다. 2019. 1. 28.
[용어] 도시지역, 도시철도, 도시형 공장, 도심지재개발사업, 도의 경계변경 도시지역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 있거나 밀집이 예상되어 그 지역을 체계적으로 개발 · 정비 · 관리 · 보전할 지역을 말한다. 도시지역은 도시기본계획상 시가화용지로 지정된 지역, 도시관리계획에 따라 해상 지역의 개발, 정비, 관리, 보전 등을 시행하였거나 시행할 지역(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제외)를 대상으로 지정한다. 도시지역은 국토의 계획 이용에 관한 법률에 정한 용도지역의 하나이며, 주거, 상업, 공업기능 제공과 녹지 보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4가지로 구분하여 지정한다. ① 주거지역 : 거주의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지역 ② 상업지역 : 상업 그 밖의 업무 편익증진을 위해 필요한 지역 ③ 공업지역 : 공업의 편익증진을 위해 필요한 지역 ④ 녹지지역 : 자연환경 · 농지 및 산.. 2018. 4.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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