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측선이용권(專用側線利用權) 궤도를 부설하여 행하는 운수사업을 영위하는자가 철도 또는 궤도의 부설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고 그 철도 또는 궤도를 전용하는 권리를 말한다. 세무상 이를 무형자산으로 본다.
전용휴양소(專用休養所) 법인 · 단체 등의 종업원을 위한 휴양시설을 말하는 바, 그 부속토지는 종전 지방세법규정상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하지만 건축물이 없는 경우와 건축물의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은 비업무용토지가 된다. 한편 전용휴양소가 별장에 해당하면 사치성재산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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