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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환12

취득의 개념 - 용어 취득의 개념(取得의 槪念) 취득세의 과세객체는 지방세법에 열거한 과세대상물건의 취득행위이다. 일반적으로 "취득"이라고 하는 때는 "취득행위"의 준말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 "취득"이란 이미 존재하고 있는 물건을 양도양수하는 "소유권의 이전"인 형태와 새로운 물건을 자가(自家) 또는 도급(都給)에 의하여 생산 · 제조 · 건축하는 등과 같은 "소유권의 창설" 인 소유권 보존의 형태가 있으며 소유권의 득실변경과는 관계없지만 물건의 가치증가(자본적 지출) 등에 대하여 취득으로 간주한다는 간주취득이 있다. 이러한 취득은 유상인 경우와 무상인 경우가 있겠으나 취득세는 취득형식에 불구하며 유 · 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행위를 과세객체로 한다. 지방세법에서 취득의 개념을 설명하고 있는 바, "취득이란 매매 · 교환.. 2019. 4. 19.
심사청구의 결정, 심판청구, 쌍무계약, 씹는담배 - 용어 심사청구의 결정(審査請求의 決定) 심사청구가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거나 심사청구 후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고, 심사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하며, 그 심사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의 취소 · 경정" 또는 "필요한 처분"의 결정을 한다. 위 결정은 심사청구를 받은 날부터 90일(2004년까지는 60일) 이내에 하여야 하는데 보정기간은 결정기간에 삽입하지 아니한다. 이의신청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결정한다. 심판청구(審判請求의 決定 appeal to tax tribunal) 행정심판법에서는 심사청구를 심판청구라고도 하며 조세에 있어서도 적용되는 불복청구 방법이다. 즉 공정.. 2018. 8. 27.
[용어] 소유권, 소유권의 귀속이 불명한 재산, 소유권 이전 소유권(所有權 right of ownership, properitary rights)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그 소유물을 사용, 수익, 처분할 권리가 있는 바(민법 제211조), 이는 소유자의 권리로서 이를 소유권이라고 한다. 그것은 배타적이지만 민법 등에서 제한을 하고 있다. 그리고 법률행위로서 이전할 수 있으며 담보의 목적도 될 수 있다. 소유권의 귀속이 불명한 재산(所有權의 歸屬이 不明한 財產) 소유권이 누구에 속하는지 분명하지 아니하여 소유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의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당해 재산을 사용하는 자가 된다. 이 경우는 공부상에 등재가 되지 아니한 재산에 적용되겠는바, 예컨대 무허가 건물 등에 적용되겠다. 소유권 이전(所有權 移轉) 소유권의 이전에 대해서 지방세법은 취득자 기준으로.. 2018. 7. 19.
[용어] 농지관리기금, 농지교환 · 분합, 누진세율 농지관리기금(農地管理基金) 농지관리기금이란 정부가 영농규모적정화, 농지의 집단화, 농지의 조성 및 농지의 효율적 관리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 ·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한 기금을 말하는 바, 농업기반공사가 농민에게 동 기금을 융자할 때 받는 담보물에 대해 등록면허세를 면제한다. 농지교환 · 분합(農地交換 · 分合) 농어촌정비법 및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등에 의하여 시장 · 군수 또는 농업기반공사는 농지소유자 2인 이상의 신청이 있거나 신청이 없더라도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은 때에는 농지에 관한 권리, 그 농지의 이용에 필요한 토지에 관한 권리 및 농업기반시설물 ·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의 교환 · 분합을 시행할 수 있으며 시장 · 군수 또는 농업기반공사가 교환 · 분합을 시행하는 때에는 교환 · 분합계획.. 2018. 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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